2005년도 임시대의원총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2005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갖고, 한의약특별법 제정, 의료기사지도권 확보, 한의약청 신설 박차 등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세계화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한데 이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55억1천5백여만원을 책정했다.
홍순봉 대의원총회 의장의 개회아래 진행된 임시대의원총회는 ‘한의학을 국민속으로, 한의학을 세계속으로’라는 2005년 회무 슬로건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개선, 건강보험, 학술진흥, 국제교류, 계몽홍보, 정책연구, 약무정책 등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날 안재규 회장은 총회 인사말을 통해 “한의학 육성의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한의약특별법 제정, 의료기사지도권 확보, 한의약청 신설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또 금년도 3대 핵심 사업으로 △CT 소송 대처 △건강보험 활성화 △대국민 한의학 홍보활동 강화를 포함한 양방 의료계의 한의학 폄하 사태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밝혀, 향후 올 한해의 주요 회무 추진 방향을 가늠케 했다.
총회에서는 또 정관개정을 통해 중앙회 부회장의 수를 10인 이내(기존 5인), 이사 50인 이내(기존 40인)로 개정했으며, 당연직 부회장도 4월 정기신상신고자수를 기준으로 회원이 많은 상위 2개 지부장과 학회장을 당연직 부회장(기존 서울시 지부장만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키로 했다.
또 회장단 선출은 기존 간선제를 유지키로 했으며, 대의원 수는 250명을 기준으로 각 지부별 회원 수에 따라 조정키로 했다. 또한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를 한의협 산하단체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정관시행세칙 개정을 통해서는 의장단 및 감사단 선출을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구두호천을 받아 정견발표를 한 후 선출하는 것으로 바꾼 것을 비롯 회무 효율성을 위한 여러 조항들을 개정했다.
또한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경과보고를 통해서는 한의학 발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이달 내 공청회 개최, 내달 중 최종적인 안 마련, 6월경 복지부에서 개선안을 공고할 수 있도록 범한의계의 의견수렴 및 정부와의 협력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또 한의사의 평생교육 및 임상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체계를 확립해 한방의료기술의 개발과 국민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정의제도의 시행 공고를 빠른 시일내에 발표, 올 하반기에 제1회 인정의 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총회에서는 또한 2003·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가결산(안) 승인과 2004년도 특별회계 가결산 승인,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특히 사업예산은 회비 부과회원을 모두 10,642명으로 산정 55억1천5백9만6천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연회비 44만원 전액 납부회원은 8,706명이다.
또 반액납부 1,191명, 4분의1 납부 723명, 6분의1 납부 회원 22명 등이다.
또 의사회 대책의 건을 통해서는 ‘한의사·양의사’, ‘한약·양약’이란 분명한 명칭을 앞으로 사용할 것을 천명한데 이어 양의사들의 한방의료에 대한 면허침탈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 의사협회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한·양방 갈등 사태 대응, CT 및 IMS 대책, 건강보험 활성화 등 범한의계의 권익신장과 의권수호를 위한 특별회비 거출의 필요성에 공감, 모든 회원들에게 10만원의 특별회비를 부과키로 했다.
제13회 ICOM 참가는 8월31일 이전 참가등록비 8만원, 이후 참가등록비는 10만원으로 책정 했다.
총회에서는 이외에도 중앙회관 공사비 세입·세출 내역 승인, 한의협 인증제도 연구 승인을 비롯 무면허 의료인, 약용식물사 민간자격 허용 등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함께 제 5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2006년 3월에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