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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보건소,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보건소,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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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년도 주요 보건복지정책 추진과제’에 따르면 보건의료 국가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 지역암센터를 6곳으로 늘리고, 어린이병원 1곳과 노인보건의료센터 2곳, 권역별 재활병원 1개소, 지역보건소 확충 등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대폭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이밖에 지역특성에 맞는 한방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의 한방산업단지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권역별에서 지역별 조성으로 전환하는 한편 보건소 20개소를 선정해 중풍 및 한방 식이교실 등 한방프로그램 집중 제공을 통한 한방공공보건사업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제는 이런 한방프로그램은 우리만이 아니라 경쟁국 중국도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시급히 해야할 일은 자명하다.



우선 2003년 8월 제정공포된 ‘한의약육성법’ 입법 취지 차원에서 복지부에서 ‘한방산업육성협의회’와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의료이원화제도에서 한·양방의 균등발전과 공정한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 전략적 관점에서 한방의료인력양성 프로젝트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립 서울대 한의과대학 설립, 국립 한방병원 육성, 낡은 법과 제도의 개혁,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과 결합 등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가 준비없이 시간만 낭비하다가는 뉴라운드 의료서비스 및 교육시장 개방파고에서 차별화를 일궈낼 수 없다.



손자병법에서 백전백승은 최선의 전략이 아니다. 보건의료정책에서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 대표적 예가 바로 올해 20개소에 구축될 한방건강증진허브(HUB)보건소 사업이다.

‘한방허브보건소’는 기존의 양방보건소와 경쟁하는 것보다는 상호보완 상생하는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 즉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에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기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한·양방 공공의료에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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