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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양방의료계 행태 강력 대응키로

양방의료계 행태 강력 대응키로

한의협, 긴급 이사회·의권대책위 가동





감기의 한방치료와 한약 부작용을 강조한 내용의 포스터를 둘러싼 한·양방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치닫는 등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8일 ‘아이들 감기 한방으로 다스린다’라는 포스터를 제작한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김현수)를 의료광고 주체 위반, 진료방법이나 약효 등 광고 위반 및 부당한 표시·광고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 각계 요로에 의료일원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는 한편 의협내에 ‘의료일원화 연구조사단’도 구성했다.



또한 내과·신장·소아과·대한천식 및 알레르기·신경과학회 등 양방 5개학회가 중심이 된 ‘한약재 사용실태 연구조사단’을 구성, 한약재 부작용 연구용역에 나서기로 했다. 산부인과학회도 16일까지 한방 치료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포스터 문안을 공모, 포스터를 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의협과 각 분과학회 등 양방 의료계가 전면전에 나섬에 따라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도 지난 9일 ‘한약 복용시 주의하십시오!’라는 포스터를 제작한 양방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업무방해’, ‘한의사들의 명예와 신용 훼손’등의 혐의로 서울지방동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의 고발 사태 흐름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8일 반박 성명을 통해 “한방의료의 현실을 왜곡하고 허위정보를 통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어떠한 기도에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11일 긴급중앙이사회와 범한의계의권수호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 세부적인 대응 전략 마련과 함께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날 안 회장은 “양방 의료계의 그릇된 행태는 국민들의 여론을 통해 분명하게 심판받을 것”이라며, “한의계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양방 의료계의 권익침해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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