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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서상수 변호사

서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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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의료분쟁 배우는 기회로 삼을 것”

체계화된 진료 매뉴얼 분쟁 발생시 도움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설립



“체계화된 진료매뉴얼 개발이 시급합니다. 한의사들의 경우 차트 기록이 너무 단순합니다. 후일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과정에 대한 설명도 더욱 자세하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형화된 진료매뉴얼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달 16일 한의협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서로 종합법률사무소 서상수 대표변호사가 한의사들에게 당부하는 말이다.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경우 침·뜸·한약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소송이 많은데, 소송을 준비하다보면 문진만 하고 차트에 예진은 작성하지 않는 등 기록이 자세하지 않거나 환자에게 침·뜸 시술이나 한약 복용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소송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특히 기초 사실관계 및 과실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진료기록감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돼, 진료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자세한 차트 기재가 필수적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약재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해 법적 판단을 위한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도 하루속히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상수 변호사는 지난 1995년 변호사로서의 첫발을 내딛은 후, 12년 전 우연히 맡았던 의료소송을 계기로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사실 처음 맡았던 의료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했습니다. 방대한 자료와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의료소송에서 의욕만 가지고 무턱대고 덤빈 게 잘못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의료소송 분야에 대해 ‘제대로 한 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의학교재를 구입하고, 간호사를 채용해 자문팀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의료소송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소비자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에 대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이 2008년에 비해 17.9%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의원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16건으로 집계됐으며, 부작용 관련 구제신청이 10건·효과미흡에 관한 신청이 6건으로 확인됐다.



“최근 의료분쟁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년에 의료 관련 소송은 200~300건 정도 맡고 있으며, 한의계의 경우 주로 한약으로 인한 간 악화, 침·뜸 시술의 부작용 등에 대한 의료소송이 많습니다.”



승패가 분명히 갈리고, 정당한 근거를 통해 의뢰인에게 정당한 승리를 안겨줄 때, 짜릿한 성취감을 느낀다는 서상수 변호사. 그는 최근 희귀병 환자 관련 의료소송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희귀병이 향후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 분야를 개척해 소비자 피해를 정당히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서상수 변호사는 2년 전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을 정식으로 설립해 현재 40여명이 함께 활동 중이다.



또한 의료소송을 비롯해 의료전문 감정기관의 필요성과 가능성·현행 한국 의료법의 문제점·의료분쟁의 해결 등을 주제로 매달 토론회를 개최해 의료소송에 대해 여러 변호사들과 함께 고민해 오고 있다.



“양의약 관련 소송에 비해 한의약 관련 소송 경험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궁금한 것도, 알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이번 대한한의사협회 고문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통해 한의약 의료의 범위, 사고, 분쟁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의료시스템 속에서 좋은 제도와 길을 모색해 큰 발전을 이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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