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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19)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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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南 一 / 慶熙大 韓醫大 醫史學敎室



1913년 11월15일에 日帝는 醫生規則이라는 법안을 반포한다. 醫生規則은 日帝가 1910년 조선을 합방한 후에 식민지 조선인을 수탈하기 위한 최소한의 건강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구상한 법안이다.



당시 서양식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의사가 태부족이었고, 전통의학에 대한 식민지인들의 신뢰가 돈독한 것 등을 깊이 고려한 日帝는 醫生制度라는 애매모호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醫生規則을 만들어 반포한 것이었다.

당시 반포한 醫生規則은 아래와 같다.



“朝鮮總督府令 第 102號

醫生規則을 左와 如히 定함

大正 2年 11月 15日 朝鮮總督 伯爵 寺內 正毅

醫生 規則

第1條 醫生이라함은 本令의 規程에 依하여 免許를 受하야 醫業을 하는 者를 調함.

第2條 左의 資格이 有한 者로서 醫生의 免許를 受코저 하는 時는 履歷書 及 民籍騰本 又는 抄本을 添하여 本令施行日부터 3月內로 警務總長에 申請함이 可함.

1. 朝鮮人으로서 20年以上의 者.

2. 本令 施行前 朝鮮에서 2年以上 醫業을 爲한 者.

前項의 申請者가 醫業을 爲함에 適當함으로 認한 時는 醫生免許證을 下付함.

第3條 醫生이 本籍, 氏名을 變更한 時 又는 免許證을 毁損, 亡失한 時는 其 事由를 具하야 15日內로 警務總長에 其 書換 又는 再下付를 申請함이 可함.

亡失한 醫生免許證을 發見한 時는 直히 警務總長에 提出함이 可함.

第4條 醫生의 免許를 申請하는 時는 收入印紙로서 手數料 3圓, 醫生免許證의 書換 又는 再下付를 申請하는 者는 50錢을 納付함이 可함.

第5條 醫生이 禁錮以上의 刑에 處分을 受하거나 又는 醫業에 關하여 不正한 行爲가 有한 時 或은 身體精神에 異狀이 有하여 醫業에 不堪함으로 認한 時는 其 免許를 取消하며 又는 醫業의 停止를 命하는 事도 有함.

前項의 處分을 受한 者로 其 處分의 原因이 止한 時 又는 改悛의 狀이 顯著함으로 認하는 時는 再免許를 與하는 事도 有함.

第6條 前條 第1項의 處分을 受한 者는 3日內로 醫生免許證을 警務總長에게 提出함이 可함.

醫業停止의 處分을 受하야 提出한 免許證에는 其 裏面에 停止의 要旨를 記載하고 期間滿了한 後 此를 還付함.

第7條 醫師規則 第7條 乃至 第14條, 第18條 乃至 第20條의 規程은 此를 醫生에 準用함. 但 其 規程中 朝鮮總督이라 記함을 警務總長으로 함.

第8條 左의 各號의 1에 該當한 者는 2百圓以下의 罰金 又는 科科에 處함.

1. 免許를 受치아니하고 又는 醫業停止의 處分에 違反하여 醫業을 한 者.

2. 第3條 又는 第6條 第1項의 規程에 違反한 者. 第7條에 依하여 本令에 準用한 醫師規程에 違反한 者에 對하여는 醫師規則의 罰則을 適用함.



附則

本令은 大正3年(1914年) 1月 1日부터 此를 施行함.

醫生에 就하야 三年以上 醫業을 受得한 朝鮮人으로서 適當함으로 認한 者에는 當分間 五年以內의 期限을 附하여 特히 醫生의 免許를 與함을 得함.

前項의 免許를 受코자 하는 者는 民籍謄本 及 醫生의 證明이 有한 修業履歷書를 添하야 申請함이 可함. 但 免許期間이 滿了하야 繼續 申請할 境遇에는 免許證만 申請書에 添附함이 可함”



이 法案은 1914년 1월1일에 시행되어 3개월만에 醫生免許證을 받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5813人이었다. 당시 조선인 양의사가 144人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 숫자는 매우 많은 것이었다. 그러나 “醫生”이라는 명칭이 醫師나 醫士보다 낮은 호칭이고, 또 제2조의 “朝鮮人으로서 20年以上의 者”, “本令 施行前 朝鮮에서 2年以上 醫業을 爲한 者” 등의 규정이 한의사의 수준을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여긴 수많은 大家들이 醫生免許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 醫生規則이 반포되어 만들어진 醫生制度를 현대 한의사제도의 효시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견해이다. 醫生制度는 일제가 식민지 조선인을 합법적으로 수탈하기 위해 만들어낸 괴물과 같은 제도로서 어차피 한시적으로만 운용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다. 저들의 프로그램은 최후에 한의학의 말살이 마지막 목표였고, 이것은 1944년 醫生制度의 폐지로 이어지게 된다.



醫生制度에 의해 자행된 한의학의 말살정책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해방 후 한의계는 온갖 고초를 겪지 않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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