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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생약정보시스템 추진 오해 소지 충분

생약정보시스템 추진 오해 소지 충분

양방 내과의사회가 일본의 다카하시 코세이라는 사람의 저서인 ‘한방약은 효과가 없다’라는 책을 소책자 형태로 발간 배포키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식약청이 한약 재료의 부작용 정보를 담은 인터넷 사이트오픈을 추진중이다.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 재료 품질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국내외 약용식물의 부작용 정보를 정리한‘생약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된 결과는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례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병원에서 한약을 처방할 때 포함된 재료의 부작용 정보 등 주의사항을 포장에 명시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를 통해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한의협 황재옥 이사는“얼핏보면 전문의약품 부작용 정보 정리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생약정보시스템도 같은 맥락에서 치부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한·양방의 다툼에 고의던 아니던 직간접적으로 식약청이 간여하는 셈”이라며 “서양의약 직능 공무원들로 구성된 식약청이 만두소 사건에서 신뢰저하를 가져왔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의계는 “이 시점에서 한약부작용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를 오픈하려는 의도는 아무리 재료정보의 일반공개가 당연한 것이라 하더라도 시기나 형평성에 비추어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격앙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아주 시의적절한 때 알맞은 조치를 발표했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어쨌든 식약청이 오이밭 아래에서 갓끈을 매고 있는 자충수를 두고 ‘게는 가재 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을 귀담아야 할 때다.

지난 93년 미증유의 한약분쟁을 야기했던 한약분쟁의 단초를 한의인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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