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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보수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강화

보수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강화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 보수교육대상자 89만5천126명 가운데 10.4%인 9만2천978명이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남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직종별 활동인력 규모 및 직업별 분포 등에 대한 실태파악 마저 곤란하다며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파악된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지난 2000년 1만6천622명에서 2001년 1만7천622명, 2002년 2만1천184명, 2003년 3만7천548명 등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보수교육 관리 미흡의 문제점으로 △직종별 협회 임직원들의 적극적 회원가입 의지 부족 △보수교육 관련 예산지원부족으로 관리상 부실 초래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홍보부족 △교육미이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미흡 등을 꼽았다. 또 교육내용의 개발 및 평가기능 미흡으로 인한 효과적인 질 관리가 저하와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의 미반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은 의료법 제28조 및 사항규칙 21조의 2항에 근거해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수교육 미이수자 처분이 1차 경고,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2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7일(의료인은 1백만원 이하 과태료 추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중앙회에서, 의료기사 등은 대한방사선협회 등 각 협회에서 교육을 주관하도록 하고, 교육시간은 매년 8시간 이상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보건의료 인력의 면허 및 자격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규 면허 자격 취득자의 협회등록 강화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심평가원을 통해 확인된 보수교육대상자 명단을 해당협회에 통보하고, 취업자 중 미등록자의 보수교육 이수독려, 보수교육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보수교육 내용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관련업무 수행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인터넷 등을 활용한 교육실시 등 보수교육 방법 다양화 모색, 보수 교육 실시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및 외부평가 실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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