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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4일 (일)

한약과 생약의 관점 차이

한약과 생약의 관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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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과 생약 개념 통합·조화 시켜라”



■ 우리는 한약과 생약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현재 식약청은 한약이란 개념을 생약의 범주 안에서 정책적 이해를 진행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절대로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약의 개념에는 항상 화학성분의 함량이라는 것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법이나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생약학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모든 자료가 생약학적인 이론에 바탕을 두고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규를 안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약은 그런 기준이 없다. 왜냐하면 한약에서 화학적인 구조가 밝혀진 성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약에 함유된 성분은 그 화학구조가 취약하여 보관과정, 수치법제과정, 전탕과정, 분쇄과정,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화학적 변화를 거듭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같은 성분이 같은 함량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한방의 이론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감초를 그냥 처방하는 것과 구워서 처방하는 것의 효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법제 과정에서 성분이 변화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러한 한약재를 생약학적 마인드로 관리하는 법규와 고시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이에 대해서 외면한다. 왜냐하면 한약에 대한 마인드로 관찰하지 않고 생약학적 마인드로 관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 한약규격집 520품목의 한약재 위상



식약청은 한약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무시하고 생약학적인 마인드로 관리하고 있음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 한약규격집의 수재품목 520종은 무엇인가?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생약규격집인 것이다. 그냥 생약학적인 마인드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단지 여기에 전통한약에 대한 기술을 나열하여 한약규격집이라고 했을 뿐이다. 실제 내용을 보면 그 기준이 한약규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성분위주의 규격을 신뢰하고 있으며 자료를 누적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약규격집인 것이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확인한 지표물질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동일 한약재에서 다른 유효성 높은 성분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성분에 집착하고 과거에 확인한 지표물질의 함량이 현재의 한약에서 검출되지 않거나 현저하게 미달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정을 가하지 않고 있다.



과거의 회분함량은 한약재의 관리 측면에서 흙이나 잡질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정한 기준인데 이것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 요즘 한약재는 완벽하게 잡질을 제거하고 흙이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철저히 세척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한약전의 필요성



생약학에 입각한 한약의 관리는 허구이다. 생약학에서 말하는 화학성분을 지표물질로 한약을 관리하는 것은 다른 유효성분의 존재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또한 함량을 고시하는 것도 위험하며 실제 현실과 다르다. 지표성분이나 유효성분이라 지목된 성분의 함량이 고시보다 높은 상품과 함량이 낮은 상품이 있다고 하자. 이것의 유효성은 고시보다 높은 상품이 높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대답은 “아는바 없다”가 정답이다. 왜냐하면 비교임상실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의사는 알고 있다. 그 차이가 한약의 효능의 차이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한의사는 한약을 보는 관능적인 검사를 통하여 수치법제를 통하여 그 효능을 높이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며 한의사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지표성분이나 유효성분을 불안정하게 하여 다른 성분으로 변화시키거나 이화작용을 통하여 높은 분자량을 가진 성분에서 작은 분자량을 가진 성분으로 쪼개놓는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 보다 높은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추적하여 쪼개진 성분에 대한 구조규명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만약 한약전을 만든다면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추적하는 자료를 한방이론에 입각하여 관념적으로 싣지 말고 수치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화학적 변화를 추적하여 그 결과를 실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생약학에서 관리하는 방법에 비하여 수백배, 수천배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관능검사 즉, 기미론에 의존하는 것이다. 냄새를 맡고 맛을 보는 것은 HPLC나 GC-MS에 비하여 정교하지 않으나 성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한약전을 제대로 만드는 것은 맛을 구분하고 수치화 시키는 분석시스템을 고안하거나 냄새를 구분하고 그 느낌을 수치화 시키는 분석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경제적일 것이다. 그러나 찾아보면 분명히 존재한다. 당도검사, 산도검사 등의 수치화된 기기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보완하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냄새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야 할 것이며 기에 대한 측정도 점차 규명되고 있으므로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현재의 성분위주의 검사만으로 안된다는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자.



그런데 지금 당장 한약전을 만들테니 도와달라고 식약청에서 전격적으로 요구한다면 한의사협회 및 학계는 이것을 받아들일 능력이 있을까? 그 대답은 “없다”이다. 그 이유는 학문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식약청에 대고 한약전을 만들어 달라고 말한다. 왜? 그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치명적인 것은 그것을 식약청이 알고 있다는 점이다. 능력도 없으면서 한약청을 분리하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반론을 제시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다. 이것이 한의계의 고민인 것이다.



■ 한약과 생약의 만남 그리고 조화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한약은 한약대로의 이론적인 배경이 있으며 그것은 분명히 가치가 있다. 그리고 생약은 생약대로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경제적인 일면이 존재한다. 그리고 효능을 추적하고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일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한약과 생약의 개념을 차별화하기보다는 통합하고 조화시켜야 한다.



한의사의 관점이 틀렸다고 말하는 생약학자의 주장도 들어보아야 한다. 그러나 생약학자의 주장도 틀렸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의사의 주장도 들어보아야 한다. 이미 식약청의 생약평가부는 생약학자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들어보았다. 그렇다면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살필 수 있는 변수에 따른 연구도 진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상의 글을 통하여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식약청과 대응하여 대안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나아가서 우리 한약의 관리는 약사법에서 정의했듯이 한방이론에 입각한 근거에서 비롯될 수 없다는 점이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식약청에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론이 맞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이다. 기미론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지금 우리손에 없다. 그들의 방법으로 입증하는 자료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자료가 아닌 더욱 조심해야 할 점은 성분명 하나로 한의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것이 현재의 환경이다.



요는 그 성분명 하나에 대한 의미를 한의사가 잘 알고 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반대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죽이고자 하는 존재의 주장을 이겨낼 수 있으며 그들의 허구성을 반박할 수 있다. 카드뮴, 수은, 납, 비소, 그리고 스테로이드 이런 것으로 한의사를 죽이고자 하는 세력과 집단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있는 반론의 상식에 이제는 관심을 두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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