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약학적 전통이론 중시된 법률·제도 정책 추진
그 둘은 보건의료 제도정책에서 한의약학적 전통적 이론인 통합적 사고에 의한 유기능체계의 생리 병리론과 한약학이론인 기미론·귀경론이 의료제도 정책 속에 주도적으로 존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약의 귀경과 기미는 한약 속에 들어 있는 서양의학적 시각의 화학성분같은 구조적 성분이 아니라 그 한약이 인체에 투약되었을 때 반드시 인체에서 발현되는 현상의학적 관찰결과로서 규정되어지고, 체계화된 기능적 성분론이므로 인체를 한의임상학적으로 대상할 수 없는 타 의약인들은 한약의 취급은 물론이고 기미·귀경의 실체조차 파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관련 제도 정책이 잘못 시행되어 분쟁의 빌미가 되어 온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이를 법률적으로 바로 잡는 것과 의료보험제도와 한약관련제도에서 재정립시키는 것도 목표의 하나이다. 이러한 한의학의 학문적 근본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법률과 제도 정책은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 셋은 앞서의 한의학 발전을 위한 총체적 목표에 합목적적으로 인식을 공유하고 무한히 접근 노력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정부와 대학과 연구기관, 임상의료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재정립해 가는 일이다.
정부는 관리기구조직과 법률정비 차원에서 중국의 경우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한의약이론이 존중되고 주도되는 독자적 한의약법 체계의 제정, 한의약청 등 전담조직의 설립과 기능 확대,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한의약 이론에 의한 한의약 산업의 진흥육성체계 정립과 세계화를 위한 WHO 등 주도적 위상 강화 등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적 목표가 될 것이다.
한의과대학은 한국의 한의사 양성기관이 아니라 세계의 한의사 양성기관으로 혁명적 변신을 하여야 한다. WTO, FTA 등 국제경쟁력을 능가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강화와 외국어능력의 강화, 기초학 교육인력과 연구인력의 10배 정도의 증원과 수용을 위한 교육 연구 및 해외 연수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산·학연구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육성지원, 외국의 유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인력 양성과 교육·수용시설의 확대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국내외적 현시점의 첨단과학적 수준에 걸맞는 역학, 의공학과 의료환경의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시각과 제도정책에 선도할 수 있는 의료보험학, 보건경제학 등의 교과과정의 도입과 개선이 되어야 한다.
한의학연구원은 가능한 빨리 자체의 임상센터를 확보하고 당장 어려운 경우 차선책으로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전국의 한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기능 일부를 임상센터기능으로 활용가능토록 추진하고 암, 에이즈, 고혈압, 치매 등 국가전략적 임상한의학 연구사업의 대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병원급 한방의료기관은 현재 전무한 실정인 1·2·3차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적 특성과 차별화를 위한 입원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1차 진료기능의 몫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전문의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전문의가 있는 한방병원에서 일반 전과의수준인 한의원의 1차 진료기능까지 한다는 것은 가장 잘못된 일이다.
환자 이송체계의 확립은 전문의제도 도입 정착과 반드시 병행되어 시행되어야하며 일선 한의원에서의 한방병원인 2·3차 진료기관 진료의뢰서 발급에 의한 한방병원 진료가 되어야 한다. 의료전달시스템 도입은 국민의료비 적정화와도 관계가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현재의 전문의제도를 둘러싼 회원들간의 갈등은 기존의 한방병원이 전문의제도를 입원환자 중심의 특정전문 의료기술의 개발과 시혜보다는 영리 추구를 위한 1차 진료기능인 일반환자 유치수단으로 인식, 홍보하고 있고 일선 개원의들은 그에 따른 피해의식에 젖어 있어 갈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풀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한의과대학의 부속한방병원이 교육병원과 2·3차진료기관의 특성과 정체성을 갖추지 못고 일반 개업의 수준의 현재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고수한다면 한의학의 미래는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일선 개업의 의료기관에서는 전문의가 필요없고 전과의 또는 일반 가정의수준의 인력이면 된다는 것이다.
일반한의사는 이미 전과의나 일반 가정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다만 취향에 따라 특정전문의 진료만을 고집하는 경우 병원에 취업해서 하던지 일반 한의원에서 하고 싶은 경우 전문의표방을 하지말고 수가 또한 전문의자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배제시키고 제도적으로 일반수가만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기치관이 존중된 제도정책은 국민의료질서 확립에 또 하나의 이상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대한한의사협회의 목표접근 노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의약관련 모든 법적·제도적 정책상황을 한의약학적 의철학적 잣대와 가치기준으로 평가하고 문제점과 그 원인을 파악하는 일이다. 문제점과 원인이 파악된다면 그에 따른 대책이 자연스럽게 연구 검토될 것이며 우선순위별로 장·중·단기 대책수립이 가능케 될 것이다. 당장 힘들더라도 한의약학적 방법론이 왜곡되고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절대절명의 원칙이다.
또한 대학과 한방병원과 일선 개원의간에 지식과 기술이전을 위한 보수교육시스템의 개선, 국제동양의학회의 위상 강화,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사회경제·정치외교적 차원에서의 입지강화노력 등을 하여야 될 것이다.
이상으로 현시점에서 범한의계가 공유하고 인식해야할 총체적 목표와 정부, 대학, 한의학연구원, 한방병의원, 협회 등 각자의 위치에서 새롭게 혁신되어야 할 부문에 대하여 나름대로 피력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 원고의 대전제는 한의학 발전을 위한 나와 우리자신이 스스로를 버리고 제물이 되고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혁명적 정신과 사고의 일깨움에 있다. 2007년은 우리 한의계의 모든 동지들이 스스로를 버리고 잘못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최 환 영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