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개정에 보조인력 하위규정 신설이 원인
간협 “방문보건사업은 의료인 고유업무”
간무협 “간호사만 두는 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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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방문보건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된 방문간호사들의 신분을 비정규직에서 전담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지역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보조인력을 참여시키는 하위규정을 담으면서다.
간무협 “간조사도 전담공무원으로 인정받아야”
간무협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원안관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간호사의 전담공무원화에 찬성한다”며 “간호사가 전담공무원이 되어야 하듯,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간조사도 함께 공무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근거로 비대위는 “이미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간조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간호업무는 간호사가 모두 다 할 수도 있지만, 간호사의 위임 하에 간조사가 수행할 수도 있다”며 “조사서 작성 및 간단한 검사, 상담과 설명 및 안내, 간호실무, 대상자등록 등 행정사무업무 중에는 간조사에게 위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확대될 것이 자명한 미래의 보건의료정책 과제를 고려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만큼, 특정직역의 이기주의 행동에 흔들리지 말고 원안대로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간호사의 고유 업무”
간협은 당초 국회가 법을 개정한 취지와는 다르게 복지부가 새로운 보조인력을 참여시켜 하위규정을 정하는 바람에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겼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07년 복지부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린 지침에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고유업무임을 명시했다”며 “보조인력을 넣어 하위규정을 만들면서까지 전담공무원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의 법 개정 취지를 전면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협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다는 간무협의 주장은 간호사와 간조사간 ‘역량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간협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면허제도’를 통해 의료인에게 각자 고유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의료분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의료인에 대한 전문성 인정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이를 차별로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