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KE<거짓>
자보추나 실패를 보라, 협회의 협상력 믿을 수 없다.
협의체 한의사 숫자로는 결코 좋은 안을 낼 수 없다.
한의계 정치력 없다, 시범사업 들어가면 정부와 약사회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FACT<팩트>
자보추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협의체는 건정심 구성과 유사하며 양방만 빠진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정부와의 계약, 어느 한 편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자보추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자보추나 추진 과정에서의 지나친 확신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번 사과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자보추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외래 70%에 육박할 정도로 커져있고 매년 1천억원을 훌쩍 넘는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보수가로 인상되는 추나 금액, 자보추나 시행기관이 5천개가 안되던 상황에서 대다수 회원의 교육 등으로 크게 증가할 것 등 자동차보험 추나 급증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들의 긴장과 압박은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타났고, 손보협은 자동차보험에서의 ‘본인부담금 도입’을 시도했습니다. 기회가 없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자보에서의 본인부담금 도입에 대해 손보협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고 대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국토부와의 공조로 잘 막을 수 있었습니다.
■ 행정해석을 다음날 철회시켰습니다.
심평원은 의사소견서, From/To 시간 기재를 행정해석을 통해 밀어부치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점은 짚어야 하지만, 바로 다음날 행정해석을 철회시킨 것은 한의계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자동차보험 추나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현재 없던 1일 횟수 제한, 20회 초과 시행의 기준 강화, 추나-약침 인정 조건 변경 등으로 당장 과도기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회 초과, 복잡추나 등은 진료상 필요한 정도에 띠라 인정범위가 구체화될 것입니다. 2018년 기준 20회 초과 시행율이 7%대였으므로, 새로운 기준 하에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정도가 어느 정도에서 인정되느냐에 따라 손해의 폭이 줄어들 것이고, 복잡추나의 인정 빈도에 따라 상기의 손해들을 만회하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미 작년 4월 대비 올해 4월8일부터 5월8일까지 자보 추나 건수가 28%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고 기관수 확대와 수가 인상만으로도 자보추나는 성장한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 협의체는 건정심 구성과 유사하며 양방만 빠진 것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된다는 것은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의료공급자, 환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건정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급여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건강보험 급여정책은 관련된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사전 협의를 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은 정부와의 계약입니다. 한편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진행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정부와 의료기관, 의료인간의 계약입니다. 협회는 계약의 주체입니다. 급여정책을 논의할 때 정부의 일방적 입장이 관철되지 않도록 다양한 주체들이 심의하는 과정이 건정심입니다. 한의계가 그동안 건강보험에서 소외되었던 것은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지 건정심에 한명만 참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 한의계 정치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의계가 보건의료정책 과정에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일차의료, 커뮤니티케어 등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협상력이 약하니 정부와 상대하지 말자가 아니라,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힘을 키워야 합니다.
‘처방료 5천원’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FAKE<거짓>
의과 의약품 처방에 해당하는 비용 3~5천원 이상 못받는다.
약가는 계속 인하된다.
비급여 한약시장도 같은 가격을 적용 받는다.
FACT<팩트>
거짓말입니다.
관행수가를 기준으로 15만원이 최저선입니다.
매년 수가인상률만큼 인상됩니다.
비급여 시장 가격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가격은 관행수가에 기초하고, 한의사 기술료가 중요합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시간, 원가 계산 등을 통해 5만원 정도의 처방기술료를 제시한 사례가 있으며, 5000원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 약재가격은 실비 보상이 원칙입니다.
한약재별 개별상한제도(약재별 평균가격을 고시하고, 한의사가 사용한 약재별로 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한의사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시범사업 기간내 약재가격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초기에는 약재비 포괄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실제 약재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약재 급여방식은 정부협상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 한번 구축된 수가는 큰 폭으로 삭감되지 않습니다.
한번 구축된 상대가치점수는 쉽게 조정되지 않으며, 유형별 총점 고정 원칙에 따라 한의행위간 상호조정 정도만 가능합니다.
이번 첩약 급여 적용으로 15만원 정도의 수가, 5만원 정도의 기술료를 인정받아 급여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