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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강서구 시대 개막 맞춰 협회 조직 일대 변화

강서구 시대 개막 맞춰 협회 조직 일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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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7·8회 전국이사회에서는 정관 및 제규정연구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옥)에서 제출한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일부 자구수정 및 추가 연구 보완을 통해 내달 열리는 제50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의안 상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개정 방향에 맞춰 한의협 조직체계를 비롯 회무 추진에 따른 많은 부분이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는 올 상반기 개막될 한의협의 ‘강서구 시대’를 맞이해 협회 사무처 효율화 연구 방안과 함께 대한한의사협회 조직체계 강화 등 대내외적 위상강화 및 내실을 다지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분야는 단연 임원의 임기와 선거방식에 대한 정관 개정이다.

지난 이사회에서는 이와관련한 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 총회에 상정키로 함에 따라 기존 임원임기 2년/간선제 방식이 유지되거나 또는 임원임기 3년/직선제 방식으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간선제·직선제 장단점 혼재

물론 임원임기 3년/간선제 유지, 임원임기 2년/직선제 방식으로의 개정 등 다양한 조합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까지 논의의 중심은 ‘임기3년제’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반면 임원선거 방식의 ‘간선제와 직선제’ 선택은 총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된다.

‘간선제’는 선거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드는 등 선거관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투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반해 ‘직선제’는 일선 회원들의 지지에 의한 정책추진의 당위성 확보와 강력한 리더십 확보 및 회원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따라 정관 제13조 ‘회장 및 수석부회장, 이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라는 조항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회원의 보통·비밀·직접·평등선거로 선출하고,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의안 상정된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의 임기와 선거방식 외에도 임원의 수, 당연직 부회장 범위, 중앙대의원 수, 의장단 선출, 이사의 업무분장 등 중앙회 조직과 관련된 주요 부분도 개정안으로 상정된다.

부회장의 수는 기존 ‘5인’에서 ‘10인 이내’로 증원하는 것을 비롯 이사의 수도 ‘40인’에서 ‘50인 이내’로 증원하는 안이 논의된다.

이와함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만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되어 있는 현행 조항도 ‘4월 정기 신상신고 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지부 중 회원 수가 가장 많은 2개 지부의 지부장과 대한한의학회의 학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로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중앙대의원 수 200명 내외 축소

이렇게 되면 현 서울시회장 외에도 경기도회장과 학회장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돼 회장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50여명에 이르는 중앙대의원 수도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대의원 수는 200명을 기준하되....’라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대의원 수는 200명 내외로 각 지부별 회원 수에 따라 산정된다.

또한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한의협 조직 체계로 편성되는 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연구소‘ 관련 정관을 제정, 향후 출범할 수 있는 ‘정책연구소‘, ‘한의학연구소‘ 등의 설립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의장단의 선출방법도 논의된다. 기존 정관 시행세칙 제11조 ‘의장단은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를 ‘...구두호천을 받아 정견발표를 한 후...’로 개정하는 안이 상정된다.

이사의 업무분장 부분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기존 무임소이사 2명이 서울시지부중 최대 회원 수 보유 분회장이 맡아 오던 것에서 ‘시도지부의 분회중 회원수가 많은 2개 분회장’으로 바뀔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정관개정안은 총회 출석대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따라서 각 안건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 여부가 판가름될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관 및 제규정관련 문구수정 및 추가 보완 연구 등은 ‘정관 및 제규정 연구 특별위원회’ 에 위임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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