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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6일 (월)

난임 치료 위한 보조생식술에 건보 적용 추진된다

난임 치료 위한 보조생식술에 건보 적용 추진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수의 관련 법안 대표발의



Unrecognizable female sitting on the carpet in domestic room with baby socks on her belly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난임 치료를 위해 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난임치료 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난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난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 등 18인은 제안 이유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난임 진단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인공수정시술, 체외수정시술 등의 보조생식술의 시행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법은 난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난임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직장을 가진 여성이 난임치료를 위해 내는 휴가를 법률로 보장, 출산을 장려하게 한다는 게 법안의 뼈대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여성의 출산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박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공무원의 난임 치료를 질병휴직 사유에 법률로 규정,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날 박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난임 부부가 치료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관련 상담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산후조리원은 즉시 이들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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