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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월)

청양군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확대

청양군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확대

한의학 의료서비스 최대 15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어…



type_01[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15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향상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양군은 침, 뜸, 한약 등으로 체질개선 및 임신을 유도하는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위 사업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내 거주하며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대상에게 한의학 의료서비스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난임진단서, 기초혈액검사결과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의료원 3층 건강증진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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