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사회적 위상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활동 병행돼야 '강조'
박상백 송파구회 부의장,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식서 장관 표창 수상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박상백 송파구한의사회 부의장(사진)이 지난 18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박상백 부의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으로 '08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은 물론 '06년부터 송파구 중·고교생 청소년 및 구민을 위한 무료 금연침 시술과 함께 '15년부터는 송파구보건소 거여지소에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04년부터 '08년까지 6년 동안 송파구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하며 한의사 회원들의 의권 수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현재도 송파구한의사회 부의장을 맡아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부의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지난 2008년 사회복지제도의 강화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제도 시행 당시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의료인이 4명 포함될 수 있었고, 여기에 송파구한의사회에서 나를 포함해 당시 부회장이었던 고광찬 원장이 함께 들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당시 송파구한의사회장을 맡으면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부터 한의사가 들어가야만 한의사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일종의 ‘소명의식’을 갖고 제도에 참여하게 됐고, 현재까지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이어 "제도 시행 초기에는 3등급으로, 현재는 5등급으로 세분화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개선·보완되면서 어르신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그마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어르신들이 등급을 확정짓고 책임지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부의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한의사가 좀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매등급 판정에 있어 한의사도 가능하게끔 제도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부의장은 "최근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갈수록 치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가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재 양방에서는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진료과와 상관없이 치매등급 판정을 내릴 수 있지만, 한의사의 경우에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외에는 판정을 할 수 없어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부의장은 "한의사 회원들이 진료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면 한다"며 "이러한 활동들은 결국 한의사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한의학이 지금보다 더 발전하는 밀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