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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한의사의 치매등급 판정 제한, 시급히 개선돼야"

"한의사의 치매등급 판정 제한, 시급히 개선돼야"

한의사의 사회적 위상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활동 병행돼야 '강조'

박상백 송파구회 부의장,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식서 장관 표창 수상



박상백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박상백 송파구한의사회 부의장(사진)이 지난 18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박상백 부의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으로 '08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은 물론 '06년부터 송파구 중·고교생 청소년 및 구민을 위한 무료 금연침 시술과 함께 '15년부터는 송파구보건소 거여지소에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04년부터 '08년까지 6년 동안 송파구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하며 한의사 회원들의 의권 수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현재도 송파구한의사회 부의장을 맡아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부의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지난 2008년 사회복지제도의 강화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제도 시행 당시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의료인이 4명 포함될 수 있었고, 여기에 송파구한의사회에서 나를 포함해 당시 부회장이었던 고광찬 원장이 함께 들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당시 송파구한의사회장을 맡으면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부터 한의사가 들어가야만 한의사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일종의 ‘소명의식’을 갖고 제도에 참여하게 됐고, 현재까지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이어 "제도 시행 초기에는 3등급으로, 현재는 5등급으로 세분화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개선·보완되면서 어르신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그마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어르신들이 등급을 확정짓고 책임지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부의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한의사가 좀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매등급 판정에 있어 한의사도 가능하게끔 제도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부의장은 "최근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갈수록 치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가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재 양방에서는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진료과와 상관없이 치매등급 판정을 내릴 수 있지만, 한의사의 경우에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외에는 판정을 할 수 없어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부의장은 "한의사 회원들이 진료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면 한다"며 "이러한 활동들은 결국 한의사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한의학이 지금보다 더 발전하는 밀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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