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인 1개소법 수호 1000일 기념 '보건의료인 결의대회’ 개최
유디치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 병원의 폐해를 막기 위해 5개 의약단체가 다시 뭉쳤다.
1인 1개소법 수호 1000일을 맞아 지난 27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주최로 열린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보건의료인 결의대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의약단체는 공동 결의문을 발표,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고 의료영리화를 저지할 것을 천명했다.
의약단체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한 이승준 한의협 법제이사는 “의약 5개 단체와 시민단체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의료인 1인 1개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여러 차례 발표했고 합헌 판결을 내려 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탄원서를 받아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며 “헌재는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을 직시해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내려야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진행된 ‘의료인 1인 1개소법의 탄생 및 사수노력과 보완입법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경과보고에서 이상훈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각종 전문자격사들 역시 모두 둘 이상의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사무소만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헌론자들은 해당 법이 ‘모호’하고 우리가 프랜차이즈형까지 반대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다른 전문자격사법과 비교해 봐도 이들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은 ‘1인 1개소 제도, 왜 합헌인가’ 발제에서 “1인 1개소법을 둔 취지는 의료인의 면허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장소적 한계를 둔 것”이라며 “의료인이 의료기관 100개를 개설한다면 물리적으로 모두 커버해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는 만큼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네트워크 치과에서는 이른바 메뚜기 의사와 사실상 사무장이라 할 수 있는 해당 지점 실장이 수익이 되는 방법을 기준으로 진료 지시를 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결정을 치과의사가 아니라 비의료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명 ‘유디치과’법으로 불리는 1인 1개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됐다.
그러나 일부 의료인단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서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까지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위헌 제청을 했다.
지난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공석이던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9인 체제가 완성돼 현재 헌법재판소는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년을 끌어온 '1인 1개소법 위헌 심판 청구' 소송이 올해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