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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한의전망대] 첩약 건강보험, 선택의 시간이 왔다

[한의전망대] 첩약 건강보험, 선택의 시간이 왔다

첩약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 정책연구소위원회



2164-20-1첩약 건강보험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첩약은 80년대 중반, 한의 보험제도를 시작하던 시절부터 한의 보장 중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하지만 84년 청주·청원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던 시절부터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아직 미완의 제도이다.



한의약에 건강보험이 도입된 것은 1987년으로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건강보험 급여율이 전체 한의약진료의 50%를 넘는 수준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적 치료수단인 한약은 거의 대부분 보험급여 되지 못하고 있고 추나, 물리요법, 약침 등 대중화된 치료기술 역시 급여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초기 충분한 연구와 검토없이 도입된 한의약 건강보험은 한방의료기관의 진료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양방의료기관에 비해 긴 진료시간과 진료행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진료에 대한 적절한 지불을 하지 못하는 기형적 구도로 정착되어 있다.



2018, 건강보험 제도 개선의 큰 전환점



한국 건강보험은 급여항목의 저수가와 비급여 및 의료행위량의 공급자 자율성으로 특징지워진다.



급여항목으로 들어갈 때 원가를 낮춰 저수가로 들어가는 대신 의료공급자가 비급여를 자유롭게 제공하고, 행위별수가제로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을 낼 수 있게 허용하면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는 크게 진단·진찰, 처치, 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의과와 치과의 경우, 다양한 행위와 의약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확대되어 가격은 떨어지고 행위량이 많아진 항목을 급여로 넣고, 새로운 비급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과 비급여 수익을 동시에 확대해 왔다.



건강보험 급여를 늘리면 비급여가 같이 늘어나는 풍선효과였던 것이다.



한의를 제외한 의과·치과에서 급여와 비급여 영역은 행위와 의약품 전반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다.



한의계는 한의약품의 보험급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오지 않았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비급여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한의는 의료행위가 매우 협소하여 새로운 비급여를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의약품 전체를 비급여로 유지하면서 급여와 비급여 시장을 분리하는 전략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진찰과 시술 중심의 급여 확대와 의약품 영역의 비급여 시장 창출로 크게 대비되어 발전해왔다. 한의계에서 한약은 단순한 비급여 항목이 아닌, 비급여 시장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저수가→행위량 확대+비급여 창출→정부 저부담+실손 확대→국민부담 증가’의 구조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①비급여 항목의 전면급여화 ②저수가의 정상화 ③공급량의 합리적 조절 ④비급여 통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흔히 문케어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만 알려져 있으나 그 안에는 이러한 정책조합이 준비되어 추진되고 있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비급여의 자율성, 행위량 확대를 규제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수가 인상, 보장항목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이 제도 추진 과정에 한의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무엇보다 비급여 항목의 전면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 한약의 전면 급여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의과나 치과의 비급여 항목과 한의 비급여항목은 층위가 다르다.



의과나 치과는 다양한 시술과 의약품 중에서 비급여가 복잡하게 얽힌 구조이나 한의는 의약품 전체가 통으로 비급여이다. 56종 보험한약제제를 고려해도 금액이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반드시 비급여 한약의 전면급여화가 문케어와 동반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약은 치료적 목적의 수단, 의약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43대 집행진 취임 이후, 문케어를 담당하는 복지부의 관계 부서와 비급여한약의 전면 급여화를 논의해왔고, 정부는 첩약을 먼저 급여화하자는 의견을 전달해왔다.



비급여한약은 크게 한의사가 생산하는 한약(첩약이라고 통칭되어지지만 원내탕전·원외탕전에서 생산한 환·산·고·탕제 모두를 포함)과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한약제제로 크게 구분된다. 정부에서는 한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과제로 한의사 생산 한약, 첩약의 급여화를 먼저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것이 한의계가 이번에 추진하는 첩약 건강보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이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와 비급여 시장 통제, 저수가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한의 비급여의 대표인 한약, 그 중에서도 첩약을 이번 기회에 급여화하지 않으면 한약은 다시는 정부가 공인하는 치료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어렵게 된다.



제도는 보장과 규제를 동시에 포함한다



지금 시기, 한의계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제도화는 정부 보장과 진료과정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포함한다.



진료행위를 표준화해야 하고, 질 관리에 필요한 정보 공개와 프로세스 개선을 강제받을 것이며, 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을 증명해야 한다.



한약사회, 약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도 해야 하며 완전한 독점을 인정받기 어렵다.



한의계는 그동안 이러한 부담 때문에 첩약에 대한 급여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젠 선택을 해야 한다.

첩약을 필두로 비급여 한약 전반을 제도화할 것인지 선택의 시간이 왔다.



한약을 국가가 보장하는 시스템 내에서 관리할 것인지, 계속 비급여 시장에 둘 것인지, 한의계의 공통된 의견이 필요하다.



모든 개혁은 정부 초기에 이뤄지며 2018년 올해 주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43대 집행진은 첩약건강보험 추진을 제일 우선 과제로 당선되었다.



2017년 11월 첩약건강보험 추진에 대한 대회원 조사결과는 78%의 찬성이었다.



첩약 건강보험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4월16일 출범했고, 4월28일에는 전국 지부 보험이사들과 함께 첩약에 대한 세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주요한 쟁점은 다 다루어졌고, 한의계 첩약 기본 제안서의 초안도 나왔다.



이젠 논의해야 한다. 첩약건강보험 추진방향과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 깊게 토론하고 하나하나 검토해봐야 한다.



첩약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 내에 회원소통위원회가 있고 이 틀에서 회원들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한의신문 지면을 통해 소통을 위한 기본 제안을 풀어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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