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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기재부 등 관계부처 모여 합동회의 3일 개최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채용비리 적발 기관의 후속조치에도 관심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공공기간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 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중 주무 부처로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대·강원대·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의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자 구제, 법·제도 보완방안 등 채용비리 향후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금번 정부의 노력이 채용비리 점검·적발에 그치지 않고, 반칙과 특권으로 피해를 본 청년이 실질적으로 구제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는 한편 앞으로 채용비리가 우리나라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날 회의 참석한 관계부처에서도 공공기관들이 채용비리 피해 구제에 자발적·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논의·확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선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즉시 채용 또는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즉 △서류단계 피해자에게는 해당 피해자 필기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필기단계 피해자는 해당 피해자 면접시험 기회를 부여,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는 즉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 시험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또는 피해자 그룹이 특정·확인될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가 확정·퇴출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 경우 채용된 인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공공기관 내부규정 정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2월말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시행예정일: ‘18.9.28)될 수 있도록 5월중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제도개선 사항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작동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부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노력이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채용비리 관리체계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했는데, 종전 한시적 합동대책본부 형태의 대응체계를 권익위 중심의 범정부 협력체계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29일 공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서울대병원은 서류전형에서 합격 배수를 조정해 특정인을 합격시키고, 면접전형에서 면접위원 전원이 고득점을 주는 방식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인사위원회에서 특정인 채용이 부결되자, 고위인사지시로 위원회를 재개최해 불합격을 최종 합격시켰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은 고위인사 지시로 형식적 채용 절차를 거쳐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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