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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왜 유독 한국 양의사만 한약이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할까?

왜 유독 한국 양의사만 한약이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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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약(첩약) 급여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자 양의계가 첩약의 안전성과 효과 입증이 우선이라며 또다시 ‘한약은 안전하지 않다’는 프레임 씌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에 대해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정책 원칙이나 과학적으로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한약 급여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도 지난달 18일 ‘한약 및 한약재 관련 정보제공 현황과 개선방안-조제내역서 발급 및 원산지 표시를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며 “환자가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종류나 성분 등은 알기 어렵다”며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과 유해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한약과 한약재에 있어 소비자 정보제공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약에 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중국, 대만, 일본의 의사들은 왜 한국의 양의사들처럼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거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표준화도 되지 않아 한약 급여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일까?



왜 유독 한국 양의계만 한약을 복용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



최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양의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최 회장은 ‘의협의 프로파간다’일 뿐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첩약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한약재의 안전성은 국가에서 hGMP제도로 관리함으로써 보증해주고 있으며 첩약은 이렇게 안전성이 입증된 한약재들을 병용투여하는 것이다.



양의계의 경우를 보더라도 양방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보면 5~10가지 정도의 약들이 조합돼 있고 이것을 약국에서 조제한다.



약국은 GMP시설이 아니며 약국에서 조제한 약에 대해 별도의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입증하지도 않는다.



각각의 약들은 GMP시설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것을 조합하는 곳이 GMP시설이거나 조합된 약은 별도의 안전성 입증이 요구되는 대상이 아닌 것이다.

한약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양의계는 자신들도 하지 않는 것을 한의계에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약의 병용투여와 관련한 위험성을 걸러내는 장치가 DUR과 모니터링이다.



첩약이 급여화되면 DUR과 모니터링 대상에 한약재를 포함시켜야 한다.



급여화를 위해 사전에 안전성 관련 통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급여화 후 이를 통해 데이터를 쌓아가야 하는 것이다.



최 회장은 양약보다 훨씬 낮은 부작용이 보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나 일본, 미국의 자료를 보면 손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회장은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안전성 자료가 급여화의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는 양방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처방전 공개와 관련해서는 ‘첩약’이라는 말 자체에 ‘처방 공개’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양약은 캡슐이든 정제든 그 안에 무슨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약 포장지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만 첩약은 한약재 하나 하나를 섞어 첩지에 싼 약으로 첩지를 열어보면 그 안에 무슨 약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바로 알 수 있다.



이처럼 한의사들은 원래 처방 공개를 해왔는데 단지 환자의 편의를 위해 첩약을 다려 제공하다 보니 약액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의료법 21조에 의하면 한의원 한약 처방전 발행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환자가 요구할 경우 공개하도록 돼 있으며 첩약이 보험에 들어가면 DUR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처방은 공개될 수밖에 없다.



한약에 대한 양의계의 또다른 주장은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하나같이 약인성 간독성의 주원인으로 항생제, 항진균제, 소염진통제와 같은 ‘양약’을 꼽고 있다.



미국 간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미국 내 1198명의 약물성 간 손상 환자를 검토한 결과 항생제, 항결핵제, 항진균제 등으로 인해 간 손상이 발생했으며 또다른 연구에 의하면 항진균제, 심혈관제제, 중추신경제, 항암제, 진통제, 면역조절제 등이 약인성 간염을 유발했는데 특히 항진균제가 타 원인에 비해 간 유해성 높은 원인약품이라고 보고했다.

영국의 BMJ에 발표된 연구논문에서도 진통제를 복용한 그룹이 간 기능 검사에서 비정상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을 많이 복용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에서는 10년간 보고된 879건의 약인성 간 손상 보고를 조사(일본에서의 현재 약인성 간 손상의 현실과 그 문제점)한 결과 14.3%가 항생제, 10.1%가 정신·신경계약물로 인해 간 손상이 발생하는 등 전체 약인성 간 손상의 60% 이상이 양약에 의해 발생한 반면 한약이 간 손상의 원인이 된 경우는 7.1%로 양약에 의한 간 손상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국가적으로 모든 의료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대만의 경우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Drug-induced Liver Injury Based on Taiwan National Adverse Drug Reaction Reporting System) 약인성 간 손상의 약 40%가 항결핵제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외에 스타틴과 같은 항지질제, 항암제 등도 약인성 간염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한약이 마치 약인성 간 손상의 주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지난 2016년 3월 Holistic Primary Care에 실린 기사에서 미국국립보건원의 보완통합의학센터(NCCIH) 조세핀 브리그 박사는 “한약에 대한 염려 대부분이 의미가 있거나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알려진 대부분의 상호작용들은 가정에 근거하거나 동물연구, 세포 분석 또는 다른 간접적인 방법에 근거한 추론”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양의계의 한약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가 ‘프로파간다’라는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 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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