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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실질적·구체적인 윤리지침 마련”

“실질적·구체적인 윤리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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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윤리지침제정실무소위원회(위원장 강성현)가 지난 17일 한의협 회의실에서 2차 위원회를 개최,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품위를 유지함은 물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기위한 한의사윤리지침을 검토, 승인했다.



이에따라 한의사윤리지침은 오는 29일 개최될 전국이사회 심의를 거쳐 전국대의원 총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관련 강성현 위원장은 “현행 한의사윤리강령은 20여년전에 제정돼 지금의 시대적 상황과 제반여건에 비춰볼 때 상당한 괴리가 있고 표현 등에 있어서도 사용된 단어들이 현재의 의미와 부합되지 못한 점들이 많았다”며 “이번에 제정된 한의사윤리지침은 회원들이 실제 진료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주 접하게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한의계의 위상 제고는 물론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타 의료단체의 경우 대한의사협회만이 윤리지침 형태의 의사윤리 강령이 있을 뿐 전무한 상태이며 의사윤리 강령 또한 추상적인 면이 많아 이번에 제정된 한의사윤리지침은 한의계 뿐 아니라 의료계 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이날 승인된 한의사 윤리지침은 총 7장 45조로 구성돼 있으며 학술활동, 의료광고, 진료기록 사본열람 및 교부, 직무 등과 관련한 지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전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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