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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녹용수입·유통 질서 확립에 발벗어

녹용수입·유통 질서 확립에 발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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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의 건전한 수입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의약품으로써 녹용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의협은 관련단체와 공조체계 구축을 제안하는 등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2일 한의협은 최근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녹용의 수입 및 유통에서 일부 비양심적인 업소의 불법유통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와 녹용유통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녹용의 불법유통은 다양한 경로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원형(지)대로 유통시키는 경우를 비롯해 수입 금지된 엘크, 알라스카 산 녹용을 유통하는 경우, 중국산 깔깔이를 원용으로, 엘크를 원용·깔깔이·뉴질랜드산으로 둔갑시키는 경우다.

또 수입 금지된 녹용을 혼합 유통하는 경우, 스파이크, 세컨 매지를 혼한 유통하는 경우가 빈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수입 금지된 하대를 혼합 유통하는 경우를 비롯해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하지 않는 경우 등 천태만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의협은 이처럼 녹용의 불법유통이 위험 수위에 이렀다고 보고 불법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업소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세무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업소명과 대표자명을 등재해 회원들의 피해방지와 녹용유통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업소의 권익을 보호는 물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녹용의 수입 및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의협은 관련단체나 업소에 공문을 발송해 녹용의 수입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법한 녹용의 수입, 제조, 유통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불법 유통사례가 적발될 경우 협회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의협은 한약도매협회, 한약제조협회에 공문을 발송, 소속 개별회원사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한편, 협회 시도지부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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