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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회원이 만족할 수 있는 첩약보험 추진하겠다”

“회원이 만족할 수 있는 첩약보험 추진하겠다”

[편집자 주]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4일 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한의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본란에서는 임장신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향후 특별위의 운영방향 등을 들어봤다.






2161-10-1

Q. 2013년 대의원총회 산하 첩약 TFT 위원장을 맡은 이후 5년여의 시간이 흘러 다시 특별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2013년 대한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가 소집돼 첩약건보 시범사업 실시 논의의 장에 들어가는 것을 당시 대의원들이 허락했고, 그 책임을 저에게 맡겨줬다.



그렇지만 당시 중앙회와 많은 회원들의 반대에 의해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첩약건보를 버리게 된 것이 참으로 후회가 된다.



첩약건보의 장점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회원들과 논의하고, 제도 정착에 반영하고자 했던 것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 논의조차 못해보고 결국 폐기된 정책으로 남게 된 것이다.



마치 숨어서 역모를 하듯이 첩약건보를 논의하고 준비했던 그 당시에 비해 지금은 많은 변화가 생겨, 지금은 당당히 협회회관 회의장에서 위원들과 회의하는 것이 낯설기까지 할 정도다.



이젠 회원들은 안정적이고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첩약건보 제도가 마련돼 추진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2013년 첩약건보 TFT 당시보다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



Q. 첩약건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2013년 당시의 첩약건보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형태였지만, 건정심을 통과하고 시기와 예산까지 결정된 상황이었다.



즉 한의계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다면 어떤 형태로도 첩약건보는 시행됐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분위기는 성급한 첩약건보가 ‘독’이라고 생각했고, 많이 준비해서 완벽한 첩약건보를 만들자라는 분위기가 우세했으며, 첩약건보를 추진하기보다는 다른 한의 보장성 강화에 그 비용을 쓰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한의사만 참여하는 첩약건보를 만들자라는 주장에 많은 회원들이 동조를 했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예산이 한의 보장성 강화에 쓰이지 않는 것이 확인되고, 처음부터 첩약건보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도, 또한 우수한 치료효과가 있는 첩약이 일반 대중에게서 멀어져가는 것도 지난 5년 동안 회원들이 임상현장에서 몸소 느꼈기 때문에 지금은 첩약건보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기회가 주어진 만큼 지금이라도 첩약건보 추진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Q. 첩약건보를 추진하는 이유는.



첩약은 우리 한의사에게는 침과 더불어 질병을 치료하는 주요 수단이다.



즉 침과 약,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사용해서 환자의 고통을 치료해 주는 도구라는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한의원에서는 침 치료만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양방의학적 치료나 한의치료에 보통의 환자들은 본인의 치료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도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건강보험이 되는 치료를 찾게 되고, 실비보험이 허용되는 치료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 요즘 의료시장의 현실이 된 것이다.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 역시 자연스레 보험 위주의 치료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한의사가 점점 근골격계 질환에 침을 놓는 ‘침만 놓은 한의사’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 한의계의 현실이며, 이로 인해 우리의 주요한 치료도구인 한약이 치료 영역에서 점차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약이 점차 소외당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의의료기관 이용자의 77.3%가 탕약이 비싸 보험 급여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힌 만큼 건강보험 제도 안에 첩약이 부분적이나마 들어간다면 첩약을 사용한 치료도, 또한 환자들이 첩약을 선택하는데에도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한의사는 경제적 이득을 떠나 ‘침만 놓는 한의사’가 아닌, 침과 약을 동시에 활용하는 ‘진정한 한의사’의 역할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터무니 없는 한약의 폄훼에 대해서도 일일이 환자들과 입씨름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필수의료를 하는 의료인으로써 자리매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Q. 향후 특별위의 운영방향은.



제도 안으로 첩약이 들어가는 과정과 제도 실행에서 우리 한의사 회원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은 분명히 있다.



또한 의료인으로서 비의료인과 유사한 위치에서 사업을 실시한다는 자존심의 문제도 회원들에게는 상당히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실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난 2012년과 2013년 우리 한의계는 내부적으로 심한 홍역을 앓았다.



이런 부정적 요인들을 감수하고라도 첩약이 건강보험 급여로 들어갔을 때의 장점이 더 크다면 첩약건보에 좀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고, 부정적 요인들을 회원들이 받아들이고 대승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에서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의 진행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의견을 들어나간다면 회원들이 이성적 판단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첩약건보 추진에 있어서는 회원은 물론 관련 직역 및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 역시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것이다.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에서는 회원들과의 관계에서는 회무의 투명성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회원들과 소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한편 직역간의 관계에서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제도 설계를 통해 한의사의 전문성을 돋보이게 할 것이며, 회원들의 단합된 의견으로 정부를 설득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Q.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첩약건보과 관련해 지난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돌아보면 국회 내에서의 일부 반대의 목소리나 정부의 직역간 협의 요구, 타 직역군의 욕심 등 주변 상황은 바뀐 것은 없지만, 한의사들의 첩약건보 추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에 비해 높아진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지난 세월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지나간 세월만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할 수만은 없을 것이며, 이제부터라도 다시는 시간을 잃고 아쉬워 하는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중앙회와 함께 회원들의 요구에 최대한 부합하고 만족해 할 수 있는 첩약건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회원들도 첩약건보 추진에 보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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