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본 기고에서는 한의학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를 위해 장애인의 건강 관련 문제와 소통의 문제 및 시행법령을 이해하고, 한의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자 한다.

장애인주치의와 한의학 ④
뇌병변 장애는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등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지체장애에 이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장애의 유형이다.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의 경우 신체손상이나 기능손상을 기준으로 기능장애로 판정하지만, 뇌병변장애의 장애등급은 근력의 정도 및 일상생활동작 정도로 판정함에 따라 같은 정도의 신체, 기능장애를 갖고 있어도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일상생활동작의 정도(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기 어려운 마비, 관절구축 등에 대한 판정 기준이 모호한 점이 있어, 일부 뇌병변 환자의 경우 등급 판정에 불이익이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기도 한 점이 있다.
뇌병변 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뇌병변 장애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에 한하며, 1. 타인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2.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3. 팔 다리의 기능 저하로 인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4. 화장실 이용 등의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 5. 의자 침대 이동, 거동, 계단 오르기 등의 보행능력 6. 배변과 배뇨의 조절능력을 기초로 한 수정바델지수의 점수와 타인애 대한 의존정도, 마비의 정도와 범위가 기준이 되어 판정되며, 장애등급은 6등급으로 구분된다.
뇌병변 장애인 진료시 고려할 점
뇌병변으로 인한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 등 신경계 손상으로 인하여 근력의 저하, 혹은 경직 및 과항진과 불수의적인 운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기별 적절한 재활치료와 일상생활에서의 자세관리,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
또한, 합병증으로 어깨관절의 문제(아탈구,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등), 실어증, 무력증, 실행증, 혼란, 치매, 지각력 상실, 심한 강직, 장기간의 이완기, 환측 무시, 우울, 신경인성 방광 및 장 등 예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치료계획을 세울 때는 환자들의 실제적 불편사항인 운동기능의 저하 외에도 신체 전반에 걸쳐 각 기관의 기능을 점검하고, 기본적인 위장관 기능의 저하, 배변/배뇨기능의 저하, 수면의 질 저하, 통증 등의 문제를 관리하며 환자와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감각신경의 이상으로 자극에 민감한 경우가 많으므로, 침 치료 후 전기자극을 시행하는 경우 혹은 물리치료를 시행할 때, 자극의 정도를 조심스럽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만지는 것 등 모든 자극에 대해 민감한 경우도 있고, 이상감각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침치료를 시행하거나 수기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사전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
치료시 언어장애가 있어 환자의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 다시 한 번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며, 천천히 소통을 하도록 한다. 이동시 혹은 체위 변경시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등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 돕도록 한다.
또한, 치료시의 기본적인 자세로 인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앙와위에서는 어깨관절과 팔의 관절의 구축이나 경직이 있을 때 낮은 베개를 둔다거나, 하지의 경직 시에도 허벅지 아래 베개를 대서 긴장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어깨의 아탈구가 있는 환자라면, 좌위에서 근긴장의 저하로 아탈구가 심해지지 않도록 보조적인 지지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간혹, 강직이 심해서 팔과 다리를 휠체어에 고정시킨 환자들의 경우에는 고정이 풀릴 때,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다음호에서는 뇌병변 장애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