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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화)

새누리당 “서비스산업법에 의료관련 조항 없다”

새누리당 “서비스산업법에 의료관련 조항 없다”

원유철

원유철 원내대표 등 원내대책회의서 발언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새누리당이 8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산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1531일째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법은 한계에 봉착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여는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면서 “서비스산업법과 노동개혁 4법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부터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 이제 더 이상 논의할 새로운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역시 서비스산업법 처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민주당이 “서비스산업법에 의료영리화라는 엉터리 제목을 씌워서 18대에 이어 19대 국회까지 처리를 막고 있다”면서 “(서비스산업법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좋은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진짜 의료영리화의 속셈이 있었다면 의료법을 개정하지 굳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서비스산업법) 법안에는 의료관련 조항이 없으며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공공성의 핵심조항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 영리병원 금지 등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서는 개정될 수 없는 사안이고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야당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막기 위해 그동안 의료영리화 억지를 부려왔다”면서 “야당은 처음에 보건의료분야를 통째로 빼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관련 법조항 대부분을 제외하자고 하여 아예 법 실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법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법안으로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 및 연구ㆍ개발, 세제 혜택, 창업ㆍ해외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뼈대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보건ㆍ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정책결정권을 기획재정부가 갖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법 시행에 따른 규제 완화로 영리병원 도입이 쉬워져 의료민영화가 확대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서비스산업법에 보건의료분야를 기필코 (포함)하려는 의도는 재벌대기업, 소원수리”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결국 원격 의료허용은 물론 법인, 약국의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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