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5℃
  • 비25.0℃
  • 구름많음철원25.0℃
  • 구름많음동두천26.9℃
  • 구름많음파주27.1℃
  • 흐림대관령22.9℃
  • 구름많음춘천25.4℃
  • 흐림백령도20.2℃
  • 비북강릉25.5℃
  • 흐림강릉25.9℃
  • 흐림동해26.3℃
  • 맑음서울26.7℃
  • 구름많음인천25.7℃
  • 흐림원주25.5℃
  • 안개울릉도24.8℃
  • 구름많음수원26.4℃
  • 흐림영월24.8℃
  • 흐림충주25.2℃
  • 구름많음서산28.0℃
  • 흐림울진27.5℃
  • 구름많음청주26.7℃
  • 흐림대전25.5℃
  • 흐림추풍령23.2℃
  • 비안동24.7℃
  • 흐림상주25.0℃
  • 비포항25.3℃
  • 구름많음군산26.4℃
  • 흐림대구25.7℃
  • 구름많음전주27.9℃
  • 흐림울산28.0℃
  • 흐림창원26.1℃
  • 구름많음광주29.4℃
  • 흐림부산26.7℃
  • 흐림통영24.2℃
  • 구름많음목포26.7℃
  • 흐림여수24.2℃
  • 안개흑산도22.2℃
  • 구름많음완도26.2℃
  • 구름많음고창28.7℃
  • 구름많음순천25.4℃
  • 구름많음홍성(예)27.3℃
  • 구름많음25.5℃
  • 흐림제주26.1℃
  • 구름많음고산25.2℃
  • 맑음성산28.2℃
  • 흐림서귀포26.6℃
  • 구름많음진주25.8℃
  • 구름많음강화26.0℃
  • 구름많음양평25.2℃
  • 흐림이천26.1℃
  • 흐림인제24.3℃
  • 흐림홍천24.1℃
  • 흐림태백24.0℃
  • 흐림정선군24.6℃
  • 흐림제천24.6℃
  • 흐림보은24.0℃
  • 구름많음천안25.6℃
  • 구름많음보령27.2℃
  • 구름많음부여
  • 흐림금산23.8℃
  • 흐림26.6℃
  • 구름많음부안27.6℃
  • 구름많음임실26.7℃
  • 구름많음정읍29.7℃
  • 구름많음남원28.7℃
  • 구름많음장수26.6℃
  • 구름많음고창군28.2℃
  • 구름많음영광군28.4℃
  • 흐림김해시28.5℃
  • 구름많음순창군28.3℃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양산시28.8℃
  • 구름많음보성군26.8℃
  • 흐림강진군26.4℃
  • 구름많음장흥26.3℃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고흥26.8℃
  • 흐림의령군27.5℃
  • 구름많음함양군27.9℃
  • 흐림광양시25.9℃
  • 구름많음진도군25.3℃
  • 흐림봉화23.6℃
  • 흐림영주24.5℃
  • 흐림문경25.4℃
  • 흐림청송군23.6℃
  • 흐림영덕24.3℃
  • 흐림의성24.8℃
  • 흐림구미24.7℃
  • 흐림영천24.2℃
  • 흐림경주시26.6℃
  • 흐림거창26.7℃
  • 흐림합천28.0℃
  • 구름많음밀양27.7℃
  • 구름많음산청27.4℃
  • 구름많음거제26.1℃
  • 흐림남해25.7℃
  • 구름많음28.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기획] 법적으로 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기획] 법적으로 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2052-05-1



법률 어디에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하는 내용은 없어…정부, 몇몇 판례 기준으로 곤란하다는 입장 견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지난 2014년 말 규제기요틴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이 발표된 이후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의료인, 보건의료기술 등을 선택할 권리 가진다’ 명시

그렇다면 ‘현재의 법률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라는 의문에 대해 지난 12일 대한한의사협회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김필건 회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2항을 보면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을 둬서는 안되며, 의료법 어디에도 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몇몇 판례를 기준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답변한 바 있다.



즉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 중 2항에 의하면 의료인인 한의사는 한의과대학 교육, 졸업 후 보수교육 등을 통해 습득한 학식과 경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사 면허범위, 국민건강 보호·증진에 중점 두고 해석돼야

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관한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해석돼야 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지난 2013년 12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취지로 안압측정기·자동안굴절검사기·세극등현미경·자동시야측정장비·청력검사기 등의 현대 검사·진단기기의 한의사 사용이 인정된다고 판결키로 했다.



한의약육성법,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국가적 책무로 명시

이와 함께 한의약육성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한의의료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진단·치료 등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국가적인 책무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진단·치료의 과학화·정보화에 필수적인 현대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관리·운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진단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전제’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81조 등에서는 한의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어 감염병 진단을 위한 현대 검사·진단기기에 대한 한의사 사용을 전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단서 작성과 관련 지난 2011년부터 한·양방이 공통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에 따라 질병명을 적고 있으며, 지난해 12월23일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는 단일한 KCD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를 적도록 하고 있어, 이 역시 한의사의 현대 진단·검사기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의거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장해·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 △식품위생법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7(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등의 법령 조항들은 한의사의 진단·검사기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현행 법률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정부는 하루 속히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