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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내국인 진료 영리법인 허용 철회하라

내국인 진료 영리법인 허용 철회하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17일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영리법인화 허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이 성명서를 통해 시민단체들이 재경부가 제시한 국외 원정 진료비와 외국의 사례조차 허구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에 앞서 우리는 재경부의 시도가 근본적으로 의료의 국가적 특성을 무시한 것임에 경악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이 있는 분야로 경제성의 잣대로 재는 투자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국가가 적극 나서 국민의 보건권을 확보하고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차원에서 엄격히 제한적으로 설립되는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에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미리 국민 보건의료를 외국에 매각하겠다는 것이며, 외국의료기관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건강권 보호 의무와 공공의료체계를 포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의협은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화 허용은 물론 외국병원의 설립을 즉시 철회할 것과 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한방공공의료의 확대를 포함한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즉시 시행할 것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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