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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8일 (수)

안홍준 의원, “무분별한 교양과목 개설 남발, 불법의료 조장”

안홍준 의원, “무분별한 교양과목 개설 남발, 불법의료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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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서 침·부항 등 불법 의료행위 ‘심각’

의료관련 강좌 개설과 교육과정 중 의료행위 실습 포함 문제



평생교육원의 무분별한 교양과목 개설 남발이 비의료인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위원장 설훈)종합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면허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데도 올해 경남지역에서만 7개 공적기관에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의료관련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봉침에 대한 교육은 교육과정에 실습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벌독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노출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지난 7월 부산광역시 가정집에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무면허 봉침시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 시술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 불법 무면허 봉침요법으로 국민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마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의료관련 프로그램인 ‘생활 속의 신비한 벌침요법’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벌침에 의한 인체반응과 응급처치법, 발침법과 놓는 법, 벌을 다루는 방법, 경락의 분류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방식으로 봉침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육을 이수한 자만 연간 60여명에 달해, 교육 이수자가 실습 목적으로 다른 10명한테만 시술해도 연간 600여명이 ‘벌침에 의한 anaphylaxis shock’로 사망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한의학에서 의료행위로 분류되는 봉침 시술은 임상 실험에서 과민반응 유발물질을 제거한 뒤 약침을 조제해 시행되며, 중금속, 잔류 농약 등 성분 검사, 위생탕전기·봉약침 전용 장비로 여과, 300℃이상에서 30분간 멸균 과정, 미생물 한도 시험, 냉장 보관 등 철저하게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후 출하된다.



문제가 되는 불법의료교육행위는 대학 뿐 아니라 교육부 산하기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행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인문교양교육의 소분류로 ‘건강심성프로그램’이라는 과정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수지침’, ‘성인병의 전통한의학예방과 치료 수경침’, ‘전통의료 침 뜸 사랑운동 전개’ 등 의료행위와 관련된 교육들이다.



보건복지부의 해석 및 지침을 살펴보면 의료행위의 주체는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해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들은 엄연히 불법이다. 게다가 민간 교육기관까지 확대하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 이 위험한 의료행위를 교육하는 강사조차도 비의료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침구 시술에 대한 복지부의 지침을 살펴봐도 수지침을 포함한 침구시술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사람의 신체와 생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로, 현재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 제 5조 규정’에 의한 ‘한의사’와 동법 제 60조에서 규정한 ‘종전(해방전)에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가능해, 일반인의 수지침 행위는 의료법 제25조를 위반한 불법 의료행위가 된다.



대법원 판례(2000.4.25., 선고98도2389)도 일반인의 수지침행위는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지난 2011년 7월 대전광역시 무허가 피부관리실에서 아토피 치료를 목적으로 부항 시술 중 4개월 된 남자 아이를 사망하게 한 사건, 2012년 9월 충북 청원군 자택에서 민간사혈요법이라며 부항을 시술 받은 6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병원 이송 도중 사망한 사건 등 한의학적 의료지식이 필요한 의료 행위를 면허없이 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해 개선이 시급하다.



안 의원은 “복지부에서도 평생교육기관에서 의료와 관련된 교과목의 운영은 적절치 않으니 의학관련 분야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교육부는 산하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분류표에 의료행위 교육에 대해 안내하고 실제로 의료관련 교육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 같은 위법사항은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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