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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9일 (목)

건강보험제도 계획· 보건의료발전 계획 국회 보고 규정 마련

건강보험제도 계획· 보건의료발전 계획 국회 보고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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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사진)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성공적으로 정착·시행되어온 제도이나,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의 구조적 요인과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만성질환 등 질병구조의 변화 및 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와 상충되는 비효율적 급여구조, 보험료 부과기준 논란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같은 날 이 의원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의 계획과 그 집행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현재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어, 계획과 그 집행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립 차원에서 의료공공성 강화 등에 관련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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