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5℃
  • 구름많음23.4℃
  • 구름많음철원23.1℃
  • 흐림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3.8℃
  • 구름많음대관령21.4℃
  • 구름많음춘천23.8℃
  • 흐림백령도21.6℃
  • 구름많음북강릉26.3℃
  • 구름많음강릉26.7℃
  • 구름많음동해24.3℃
  • 흐림서울24.7℃
  • 비인천24.8℃
  • 흐림원주23.6℃
  • 흐림울릉도24.1℃
  • 비수원24.3℃
  • 흐림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4.2℃
  • 흐림서산25.4℃
  • 흐림울진22.6℃
  • 구름많음청주26.5℃
  • 흐림대전24.8℃
  • 흐림추풍령24.6℃
  • 흐림안동25.2℃
  • 흐림상주25.3℃
  • 구름많음포항26.2℃
  • 흐림군산24.9℃
  • 흐림대구28.7℃
  • 흐림전주25.5℃
  • 구름많음울산27.3℃
  • 흐림창원26.5℃
  • 구름많음광주26.1℃
  • 구름많음부산26.1℃
  • 구름많음통영25.7℃
  • 구름많음목포26.9℃
  • 흐림여수25.6℃
  • 구름많음흑산도23.1℃
  • 흐림완도26.7℃
  • 구름많음고창26.1℃
  • 흐림순천24.5℃
  • 비홍성(예)24.5℃
  • 구름많음25.0℃
  • 맑음제주27.2℃
  • 구름많음고산26.2℃
  • 맑음성산25.8℃
  • 맑음서귀포27.3℃
  • 흐림진주26.1℃
  • 맑음강화25.1℃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3.4℃
  • 구름많음인제22.9℃
  • 흐림홍천22.7℃
  • 구름많음태백23.2℃
  • 흐림정선군23.7℃
  • 흐림제천22.2℃
  • 구름많음보은25.2℃
  • 구름많음천안24.5℃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4.5℃
  • 흐림금산26.1℃
  • 구름많음23.7℃
  • 흐림부안25.3℃
  • 흐림임실23.6℃
  • 흐림정읍26.1℃
  • 흐림남원25.2℃
  • 흐림장수23.3℃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영광군26.0℃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양산시27.3℃
  • 흐림보성군26.5℃
  • 흐림강진군27.1℃
  • 흐림장흥25.7℃
  • 흐림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6.7℃
  • 흐림의령군27.1℃
  • 흐림함양군26.2℃
  • 흐림광양시26.1℃
  • 구름많음진도군26.5℃
  • 구름많음봉화23.1℃
  • 구름많음영주23.0℃
  • 구름많음문경24.3℃
  • 흐림청송군26.0℃
  • 흐림영덕25.3℃
  • 흐림의성27.1℃
  • 흐림구미27.6℃
  • 흐림영천27.7℃
  • 구름많음경주시28.4℃
  • 흐림거창25.4℃
  • 흐림합천27.3℃
  • 구름많음밀양28.1℃
  • 흐림산청26.0℃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남해25.3℃
  • 구름많음26.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취소 명확화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취소 명확화

의료기기 제조 허가·신고 위임하고 있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명확히 법에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현행법상 제조업자가 의료기기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경우, 위해도가 낮은 2등급 제품 중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원리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제품의 기술문서의 심사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기술문서심사기관에 위임토록 돼있다.



이번 발의된 법안에는 식약처장은 기술문서심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중대한 과실로 기술문서 등의 적합성심사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업무정지기간 중에 심사업무를 한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