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1℃
  • 구름많음22.7℃
  • 구름많음철원22.8℃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3.3℃
  • 흐림대관령20.7℃
  • 구름많음춘천23.4℃
  • 비백령도22.1℃
  • 구름많음북강릉25.3℃
  • 흐림강릉26.5℃
  • 흐림동해23.6℃
  • 비서울24.0℃
  • 흐림인천24.3℃
  • 흐림원주23.1℃
  • 구름많음울릉도23.9℃
  • 구름많음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2.5℃
  • 흐림충주23.3℃
  • 흐림서산24.3℃
  • 흐림울진22.8℃
  • 비청주26.2℃
  • 비대전24.1℃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4.3℃
  • 흐림상주24.8℃
  • 구름많음포항26.1℃
  • 구름많음군산24.6℃
  • 흐림대구28.4℃
  • 구름많음전주24.9℃
  • 구름많음울산26.5℃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5.7℃
  • 맑음통영25.6℃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여수25.5℃
  • 맑음흑산도23.5℃
  • 구름많음완도25.9℃
  • 구름많음고창26.2℃
  • 구름많음순천24.3℃
  • 비홍성(예)23.7℃
  • 흐림24.4℃
  • 구름많음제주27.2℃
  • 구름많음고산25.7℃
  • 맑음성산25.5℃
  • 구름많음서귀포26.8℃
  • 구름많음진주25.5℃
  • 구름많음강화24.6℃
  • 흐림양평22.5℃
  • 흐림이천23.4℃
  • 구름많음인제22.8℃
  • 흐림홍천22.5℃
  • 흐림태백22.2℃
  • 구름많음정선군22.3℃
  • 구름많음제천21.8℃
  • 흐림보은23.9℃
  • 흐림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4.2℃
  • 흐림금산24.5℃
  • 흐림23.3℃
  • 구름많음부안24.9℃
  • 흐림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5.3℃
  • 구름많음남원26.0℃
  • 구름많음장수23.5℃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5.3℃
  • 구름많음김해시25.9℃
  • 구름많음순창군23.6℃
  • 구름많음북창원26.9℃
  • 구름많음양산시27.0℃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해남25.9℃
  • 구름많음고흥26.1℃
  • 흐림의령군26.3℃
  • 흐림함양군25.3℃
  • 구름많음광양시25.8℃
  • 구름많음진도군25.2℃
  • 흐림봉화22.1℃
  • 흐림영주22.6℃
  • 흐림문경23.3℃
  • 흐림청송군24.6℃
  • 흐림영덕23.9℃
  • 구름많음의성25.8℃
  • 흐림구미26.6℃
  • 흐림영천28.0℃
  • 구름많음경주시27.3℃
  • 구름많음거창25.1℃
  • 구름많음합천26.6℃
  • 구름많음밀양27.4℃
  • 흐림산청25.8℃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많음남해25.4℃
  • 구름많음26.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불법 추나 시술 무자격자 유죄 판결

불법 추나 시술 무자격자 유죄 판결

한의사 면허 없이 한의의료행위인 추나 시술 등의 치료행위를 일삼던 40대 남성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8일 서울시 강동구에 ‘척추 재활센터’라는 상호를 걸고 척추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1회 5만원의 진료비를 받고 추나 시술 등을 불법 진료를 실시한 최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모 씨는 환자들을 추나 침대위에 엎드려 눕힌 후 척추 등 동통부위를 지두 부분과 곤봉으로 압박해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며 전신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등 한의의료행위인 추나치료를 자칭 카이로프랙틱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최모 씨는 ‘척추 재활센터’ 외부에 홍보목적의 의료광고를 게재했으며, 불법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신의 치료행위가 질병 치료에 효과를 보장하는 듯 과장된 광고를 통해 의료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불법진료 피해자들은 “최모 씨가 자신을 환자들에게 자신을 호주 멜번 국립공과대학교 응용과학사 및 카이로프랙틱 의학사 출신으로 현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 법제이사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한의협 불법의료단속팀이 고발로 공소장이 접수된 뒤 8개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한의협은 불법의료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부 참고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