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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서울시립병원 한방진료 과목 신설 근거 마련

서울시립병원 한방진료 과목 신설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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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하 시립병원에 한방진료 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과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서는 현재 서울 시립병원 중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 곳은 노인성 질환 전문병원인 북부병원뿐이지만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등 시립병원 6곳에 한방진료 과목을 신설해 양ㆍ한방 협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던 전철수 의원은 “인구고령화와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 등으로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공공의료기관에서 앞장 서 한·양방 협진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한방특위는 “한방치료의 의학적ㆍ과학적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립병원에 한방병원을 설치하는 일은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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