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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전통문화산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

전통문화산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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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사진)이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이뤄진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건축, 전통음식, 전통의상, 전통공예, 전통한지 등 ‘전통문화양식’과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전통연희 등 ‘전통문화예술’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전통문화산업으로 전승 발전해 오면서 최근 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통문화산업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소극적인 무형문화유산 보존정책에 묶여 있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 음악, 출판, 방송영상 및 만화 등과 동일 범주에 포함돼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한류열풍과 같은 세계화 조류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동 법률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해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문화상품의 개발·제작,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통문화산업육성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상품 인증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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