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8℃
  • 비22.1℃
  • 흐림철원22.0℃
  • 흐림동두천23.0℃
  • 구름많음파주23.7℃
  • 구름많음대관령21.5℃
  • 흐림춘천22.0℃
  • 흐림백령도24.2℃
  • 맑음북강릉25.0℃
  • 구름많음강릉23.8℃
  • 흐림동해23.5℃
  • 흐림서울24.4℃
  • 구름많음인천24.2℃
  • 구름많음원주22.6℃
  • 구름많음울릉도23.8℃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영월21.6℃
  • 맑음충주22.2℃
  • 흐림서산24.0℃
  • 구름많음울진23.0℃
  • 구름많음청주24.8℃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추풍령21.7℃
  • 맑음안동22.6℃
  • 흐림상주23.0℃
  • 구름많음포항25.8℃
  • 흐림군산23.9℃
  • 구름많음대구25.5℃
  • 흐림전주24.7℃
  • 구름많음울산24.9℃
  • 구름많음창원24.7℃
  • 구름많음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4.3℃
  • 구름많음목포25.0℃
  • 흐림여수24.5℃
  • 안개흑산도23.3℃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많음고창25.3℃
  • 구름많음순천24.4℃
  • 구름많음홍성(예)24.4℃
  • 구름많음22.6℃
  • 구름많음제주25.8℃
  • 맑음고산25.5℃
  • 구름많음성산25.7℃
  • 구름많음서귀포26.6℃
  • 흐림진주23.8℃
  • 구름많음강화23.9℃
  • 흐림양평23.0℃
  • 구름많음이천22.8℃
  • 흐림인제21.3℃
  • 흐림홍천22.0℃
  • 구름많음태백22.8℃
  • 구름많음정선군21.5℃
  • 구름많음제천21.3℃
  • 구름많음보은22.1℃
  • 구름많음천안22.7℃
  • 흐림보령25.7℃
  • 흐림부여23.2℃
  • 흐림금산22.6℃
  • 구름많음22.7℃
  • 흐림부안24.4℃
  • 흐림임실23.1℃
  • 흐림정읍24.2℃
  • 구름많음남원22.9℃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5.2℃
  • 구름많음영광군24.0℃
  • 흐림김해시24.9℃
  • 구름많음순창군22.8℃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5.0℃
  • 구름많음보성군25.3℃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장흥25.4℃
  • 맑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9℃
  • 흐림의령군24.4℃
  • 흐림함양군22.5℃
  • 구름많음광양시24.9℃
  • 흐림진도군25.0℃
  • 구름많음봉화21.6℃
  • 구름많음영주21.9℃
  • 흐림문경22.6℃
  • 맑음청송군22.2℃
  • 구름많음영덕23.0℃
  • 맑음의성22.8℃
  • 흐림구미25.4℃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3.3℃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3.8℃
  • 구름많음밀양24.9℃
  • 흐림산청24.8℃
  • 구름많음거제24.3℃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23.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0일 (금)

약사법 적용한 인삼류는 인삼산업법 적용 제외

약사법 적용한 인삼류는 인삼산업법 적용 제외

한약재 인삼을 약사법으로 계속 관리해야 한다는 한의약 관련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12일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인제 의원은 “정부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이후 특별법이 없는 농산물 한약재는 안전성 강화라는 공익적 요구 때문에 위 규정을 따르는데 문제가 없지만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인삼산업법’에 따라 오랫동안 제조, 검사, 판매, 유통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기존 시장의 큰 저항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2년 동안 위 강화된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고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해 그 유예기간이 2013년 9월까지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인제 의원은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인삼산업법’에 따라 엄격한 검사가 이뤄져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중복규제가 필요 없는 점, 약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 제조, 판매, 유통에 종사해온 중소·영세 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이 이러한 저항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인삼의 제조에 사용되는 인삼류는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로 인삼산업법에 제3조의2(다른 법률관의 관계) 제2항을 신설,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식약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인삼류에 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제17조(검사) 제8항을 신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검사 항목, 기준 등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해 ‘약사법’에 따른 소정의 검사항목 및 기준 등과 일치시킨다는 특례를 허용해 놓았다.



이인제 의원은 “의약품 사용 목적의 인삼 제조시 ‘약사법’ 및 ‘인삼산업법’의 중복규제 적용 문제점을 해결해 기존 인삼시장을 혼란에 빠트리지 않고 중소·영세 농민과 상인들을 보호하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인제 의원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