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2℃
  • 비22.4℃
  • 흐림철원21.2℃
  • 흐림동두천21.5℃
  • 흐림파주21.7℃
  • 흐림대관령21.3℃
  • 흐림춘천22.2℃
  • 맑음백령도24.1℃
  • 흐림북강릉27.1℃
  • 흐림강릉24.1℃
  • 구름많음동해23.6℃
  • 흐림서울24.4℃
  • 흐림인천24.4℃
  • 흐림원주22.6℃
  • 구름많음울릉도23.9℃
  • 흐림수원23.4℃
  • 흐림영월21.4℃
  • 구름많음충주21.9℃
  • 구름많음서산23.6℃
  • 흐림울진24.0℃
  • 구름많음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2.9℃
  • 흐림추풍령21.3℃
  • 비안동22.2℃
  • 흐림상주23.0℃
  • 흐림포항25.5℃
  • 흐림군산23.7℃
  • 구름많음대구24.6℃
  • 구름많음전주24.3℃
  • 구름많음울산23.6℃
  • 구름많음창원24.6℃
  • 흐림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4.4℃
  • 구름많음통영23.9℃
  • 흐림목포25.1℃
  • 흐림여수24.6℃
  • 안개흑산도23.0℃
  • 흐림완도25.1℃
  • 흐림고창25.6℃
  • 구름많음순천23.4℃
  • 구름많음홍성(예)23.8℃
  • 흐림22.4℃
  • 흐림제주25.7℃
  • 구름많음고산25.4℃
  • 흐림성산25.6℃
  • 흐림서귀포26.5℃
  • 구름많음진주24.0℃
  • 구름많음강화25.1℃
  • 구름많음양평23.6℃
  • 흐림이천23.0℃
  • 흐림인제22.3℃
  • 흐림홍천22.0℃
  • 구름많음태백22.8℃
  • 구름많음정선군22.6℃
  • 구름많음제천21.1℃
  • 흐림보은22.0℃
  • 구름많음천안22.8℃
  • 흐림보령26.0℃
  • 흐림부여23.0℃
  • 흐림금산23.6℃
  • 흐림22.6℃
  • 흐림부안25.3℃
  • 구름많음임실23.1℃
  • 흐림정읍26.7℃
  • 구름많음남원22.6℃
  • 흐림장수22.2℃
  • 흐림고창군25.8℃
  • 구름많음영광군24.8℃
  • 구름많음김해시24.5℃
  • 흐림순창군22.8℃
  • 구름많음북창원26.3℃
  • 구름많음양산시24.8℃
  • 흐림보성군25.1℃
  • 흐림강진군25.4℃
  • 흐림장흥25.2℃
  • 흐림해남25.4℃
  • 흐림고흥24.8℃
  • 구름많음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1.8℃
  • 구름많음광양시24.9℃
  • 흐림진도군25.5℃
  • 구름많음봉화22.5℃
  • 흐림영주21.6℃
  • 흐림문경22.6℃
  • 흐림청송군21.4℃
  • 흐림영덕23.8℃
  • 흐림의성22.2℃
  • 흐림구미23.5℃
  • 흐림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2.9℃
  • 흐림거창21.8℃
  • 구름많음합천23.6℃
  • 구름많음밀양23.8℃
  • 흐림산청23.1℃
  • 구름많음거제24.8℃
  • 흐림남해24.9℃
  • 구름많음24.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0일 (금)

IMS 광고한 병·의원에 시정조치 처분

IMS 광고한 병·의원에 시정조치 처분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않은 IMS 의료기술을 홈페이지 등에 광고한 병·의원 14곳에 대해 해당 조사기관에서 경중에 따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조치 및 형사고발 조치 등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21일 병·의원에서 신의료기술로 승인받지 않은 IMS는 1회용 바늘을 의료기기에 연결하여 급·만성 통증 환자의 손상된 근육을 자극하면 치료에 더 효과적이라는 광고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최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해당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012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수십 건의 IMS 광고 관련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으며, 이중 △IMS 시술 관련 광고를 광범위하게 게재한 병·의원 4곳은 형사고발 △부분적 광고를 게재한 병·의원 10곳은 시정조치(광고내용 삭제)를, 나머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자체 시정토록 처분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IMS는 침(바늘)과 연결하여 시술하는 점 때문에 한·양방간에 분쟁이 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이를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형사고발, 업무정지 등)이라는 것이 조사기관의 판단이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2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IMS는 아직 신의료기술로 승인되지 않았으며,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가능함’이라는 질의회신을 한 바 있다.



특히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된 4곳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평가(승인)를 받지 않은 의료기술을 마치 평가(승인)된 것처럼 광고해 국민들의 진료병원 선택에 혼란을 일으키는 공익침해행위(불법의료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IMS가 한의사의 침술 의료행위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더 이상 양의사들이 한의사의 침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오는 6월9일 ‘IMS대책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