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2℃
  • 비23.1℃
  • 흐림철원21.4℃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4.0℃
  • 구름많음대관령21.6℃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백령도24.2℃
  • 구름많음북강릉27.2℃
  • 구름많음강릉25.5℃
  • 흐림동해25.3℃
  • 흐림서울24.7℃
  • 흐림인천24.9℃
  • 구름많음원주23.7℃
  • 흐림울릉도24.4℃
  • 구름많음수원24.2℃
  • 흐림영월21.6℃
  • 구름많음충주22.9℃
  • 구름많음서산25.3℃
  • 흐림울진24.2℃
  • 맑음청주25.6℃
  • 맑음대전24.6℃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2.9℃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25.9℃
  • 구름많음군산24.4℃
  • 맑음대구26.9℃
  • 구름많음전주26.0℃
  • 구름많음울산25.7℃
  • 흐림창원26.0℃
  • 구름많음광주25.9℃
  • 구름많음부산25.4℃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많음목포26.0℃
  • 흐림여수24.5℃
  • 흐림흑산도22.9℃
  • 구름많음완도25.5℃
  • 구름많음고창26.0℃
  • 흐림순천25.1℃
  • 구름많음홍성(예)24.6℃
  • 맑음23.8℃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6.1℃
  • 구름많음성산25.6℃
  • 흐림서귀포26.7℃
  • 흐림진주25.6℃
  • 흐림강화24.9℃
  • 구름많음양평24.0℃
  • 구름많음이천24.0℃
  • 구름많음인제22.4℃
  • 구름많음홍천22.7℃
  • 구름많음태백23.1℃
  • 구름많음정선군22.5℃
  • 구름많음제천22.0℃
  • 맑음보은22.4℃
  • 구름많음천안24.2℃
  • 구름많음보령26.6℃
  • 구름많음부여24.3℃
  • 구름많음금산24.0℃
  • 맑음23.5℃
  • 구름많음부안26.2℃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정읍26.1℃
  • 구름많음남원23.9℃
  • 흐림장수23.8℃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영광군25.4℃
  • 구름많음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3.4℃
  • 구름많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양산시26.2℃
  • 흐림보성군25.7℃
  • 흐림강진군26.9℃
  • 흐림장흥25.7℃
  • 구름많음해남26.2℃
  • 흐림고흥26.4℃
  • 구름많음의령군26.0℃
  • 흐림함양군23.3℃
  • 흐림광양시25.6℃
  • 구름많음진도군25.5℃
  • 구름많음봉화21.9℃
  • 구름많음영주22.8℃
  • 구름많음문경23.8℃
  • 맑음청송군21.6℃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3.7℃
  • 구름많음구미26.2℃
  • 맑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4.1℃
  • 구름많음거창22.8℃
  • 구름많음합천24.4℃
  • 구름많음밀양25.5℃
  • 흐림산청25.0℃
  • 구름많음거제25.8℃
  • 흐림남해26.0℃
  • 구름많음25.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0일 (금)

“의료행위는 의학적 원리와 배경에 따라 구분”

“의료행위는 의학적 원리와 배경에 따라 구분”

한의협, “대법원 판례 무시한 판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정형외과 의사의 IMS시술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는 7일 침을 이용해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정형외과의사 정모씨에 대해 ‘한방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한의계의 큰 반발이 일고 있다.



판결문에서는 “한방 침술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IMS 시술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무죄선고의 이유와 함께 “의료행위의 구분은 침이나 주사기 등 사용한 기구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원리와 배경 그리고 그 구체적 치료방법의 차이에 따라 구분함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판결문에서는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별하여 서로 업무영역을 구분하고 있는 이원적인 의료관계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법태도를 고려하면, 이러한 한의학과 의학의 상호교차 문제는 한의사와 의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보건의료 직능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향후 논의될 안건 중 ‘IMS 신의료기술 인정 여부’가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명백한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불법적으로 시술하여 고발된 양의사에 대해 현재 제도적·학술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IMS 원리를 적용하여 유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자칫 의료직능간의 영역에 혼란을 야기하는 한편 보건의료 직능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는 “한의협 2만 한의사 일동은 IMS라는 미명 아래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불법으로 자행한 양의사에 대하여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관련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과 양의학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특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IMS라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부 양의사들의 획책을 냉엄한 사법적 판단과 비판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지극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해당 양의사가 한의학적 이론이나 경혈이론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한방침술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IMS 시술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시술행위를 했기 때문에 명백히 침 시술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한 재판부의 결정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대법원에서는 지난 2011년 5월13일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져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이며,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고 판시해 IMS 행위도 침 시술의 범주에 속하며, 침 시술은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에 속하므로 유죄라는 취지의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이러한 판례는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채, 양의사들의 잘못된 주장인 IMS를 그대로 용인하는 크나큰 우를 범했으며, 또한 재판부는 해당 양의사가 환자에게 문제의 시술에 대하여 ‘IMS가 아닌 침 시술을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시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결에 고려치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에 즉각적인 항고를 통하여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이번 판결에 편승하여 불법으로 한방침술행위를 자행하는 양의사들의 경거망동에 대해서도 보다 강도 높은 고소·고발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