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5℃
  • 맑음11.2℃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11.7℃
  • 맑음백령도10.8℃
  • 맑음북강릉11.7℃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2.4℃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1.8℃
  • 맑음원주12.6℃
  • 구름조금울릉도9.0℃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3.6℃
  • 구름조금울진11.9℃
  • 맑음청주13.7℃
  • 맑음대전14.6℃
  • 맑음추풍령12.7℃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2.9℃
  • 구름조금포항13.3℃
  • 맑음군산13.4℃
  • 구름많음대구14.5℃
  • 맑음전주14.0℃
  • 구름조금울산13.6℃
  • 구름조금창원15.9℃
  • 맑음광주15.4℃
  • 구름많음부산15.8℃
  • 구름조금통영15.6℃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3.1℃
  • 구름많음완도15.4℃
  • 맑음고창15.3℃
  • 구름조금순천14.7℃
  • 맑음홍성(예)12.7℃
  • 맑음13.7℃
  • 흐림제주14.0℃
  • 구름조금고산13.6℃
  • 흐림성산14.8℃
  • 비서귀포17.4℃
  • 맑음진주15.0℃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1.6℃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12.3℃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3.0℃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4.6℃
  • 맑음13.7℃
  • 맑음부안13.9℃
  • 맑음임실14.1℃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3.2℃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4.9℃
  • 구름많음북창원15.1℃
  • 구름많음양산시15.3℃
  • 구름조금보성군15.3℃
  • 맑음강진군16.3℃
  • 구름조금장흥15.9℃
  • 맑음해남15.9℃
  • 구름조금고흥16.1℃
  • 맑음의령군16.7℃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16.0℃
  • 구름조금진도군14.5℃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1.9℃
  • 구름조금청송군13.1℃
  • 구름조금영덕12.4℃
  • 구름조금의성13.3℃
  • 맑음구미13.0℃
  • 구름조금영천13.7℃
  • 구름조금경주시14.7℃
  • 구름조금거창13.3℃
  • 맑음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4.5℃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14.0℃
  • 구름많음15.5℃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하위법령 구체화할 개선책 마련 나서야

하위법령 구체화할 개선책 마련 나서야

한의약육성법이 지난 6일 공포되고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에 수반되는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에 한약진흥재단을 설립, 한약재 전반을 관리하겠다는 방안의 일환으로 우수한약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을 확정했다.



복지부가 확정 발표한 우수한약재관리기준은 △우수한약재재배관리기준(GAP) △우수한약제조관리기준(GMP) △우수한약유통관리기준(GSP)과 우수한약품목별관리기준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좋은 한약재 생산과 유통 등을 세분화해 관리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에 개발품목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약재관리정책이 보다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한의약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수한약 기준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 내에 두고 이 위원회에서 우수한약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과 우수한약 관리기준의 제·개정 및 우수한약 품질인증사업의 평가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약품질인증사업을 할 때에는 한약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우수한약품질인증 사업자지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사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해 적합여부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의해 재배 제조된 한약재 및 한약에 대해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한약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우수품질증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사장을 품목별 품질검사를 한 후 합격한 경우에 품질인증 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 약국, 한약방, 한약도매상 등에서 우수한약 관리기준에 따라 재배 제조된 한약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들 영업장 내외부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해 비인증품과의 차별화가 가능케 했다.



특히 한약의 품질향상을 위해 한약제조업자는 우수한약 제조관리 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한약에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양질의 한약재 유통구조가 마련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했다.



그러나 한방산업육성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한의약기술연구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할 세부사항에 관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다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직 구체적 시행사항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상대성 있는 문제여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강성현 법제이사는 “한의약육성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위법령부터 구체화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찾아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