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4℃
  • 비22.6℃
  • 흐림철원21.2℃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2.9℃
  • 구름많음대관령21.3℃
  • 흐림춘천22.3℃
  • 맑음백령도23.9℃
  • 구름많음북강릉26.8℃
  • 구름많음강릉24.2℃
  • 구름많음동해24.5℃
  • 흐림서울24.5℃
  • 흐림인천24.5℃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많음울릉도23.8℃
  • 흐림수원23.5℃
  • 구름많음영월21.3℃
  • 구름많음충주22.1℃
  • 구름많음서산23.9℃
  • 구름많음울진24.3℃
  • 구름많음청주24.5℃
  • 구름많음대전23.1℃
  • 구름많음추풍령21.6℃
  • 구름많음안동22.1℃
  • 흐림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5.4℃
  • 구름많음군산23.4℃
  • 구름많음대구24.6℃
  • 구름많음전주24.3℃
  • 구름많음울산23.9℃
  • 구름많음창원24.9℃
  • 구름많음광주25.4℃
  • 구름많음부산24.4℃
  • 구름많음통영24.1℃
  • 구름많음목포25.0℃
  • 구름많음여수24.4℃
  • 안개흑산도23.5℃
  • 흐림완도25.1℃
  • 구름많음고창25.6℃
  • 구름많음순천23.3℃
  • 구름많음홍성(예)23.8℃
  • 흐림22.3℃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5.4℃
  • 구름많음성산25.5℃
  • 구름많음서귀포26.4℃
  • 구름많음진주24.1℃
  • 흐림강화25.1℃
  • 흐림양평23.7℃
  • 구름많음이천23.0℃
  • 흐림인제22.1℃
  • 구름많음홍천22.3℃
  • 구름많음태백22.4℃
  • 구름많음정선군22.1℃
  • 맑음제천20.9℃
  • 구름많음보은22.1℃
  • 구름많음천안22.7℃
  • 구름많음보령26.0℃
  • 구름많음부여23.2℃
  • 구름많음금산22.4℃
  • 흐림22.7℃
  • 구름많음부안25.2℃
  • 구름많음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6.1℃
  • 구름많음남원22.9℃
  • 구름많음장수22.4℃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4.3℃
  • 흐림순창군23.3℃
  • 맑음북창원26.2℃
  • 구름많음양산시25.3℃
  • 흐림보성군25.2℃
  • 흐림강진군25.7℃
  • 흐림장흥25.4℃
  • 흐림해남25.8℃
  • 흐림고흥25.6℃
  • 구름많음의령군23.8℃
  • 구름많음함양군21.8℃
  • 흐림광양시25.3℃
  • 구름많음진도군25.8℃
  • 구름많음봉화21.3℃
  • 흐림영주21.9℃
  • 흐림문경22.8℃
  • 구름많음청송군21.5℃
  • 흐림영덕22.7℃
  • 구름많음의성22.5℃
  • 맑음구미23.7℃
  • 구름많음영천22.7℃
  • 구름많음경주시22.2℃
  • 구름많음거창21.9℃
  • 구름많음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4.1℃
  • 구름많음산청22.7℃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많음남해25.8℃
  • 구름많음24.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0일 (금)

“침구사들의 봉사활동은 의료봉사 아니다”

“침구사들의 봉사활동은 의료봉사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재판장 조인호)는 8일 세계침구학회연합회 대한침구사협회(이하 침구사협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내의료봉사활동 승인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 대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서울 고법은 “의료법의 각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복지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만을 의미한다”며 “의료인만 면허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침사·구사 등의 의료유사업자는 시술소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침구사협회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1962년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개정되면서, 폐지되기 전 침구사 제도에 따라 침사·구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 침·뜸 시술을 허용한다는 의미만 가질 뿐 외국에서 침사 내지 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의료유사업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침구술을 포함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침구사협회는 지난해 2월 서울, 인천 등에서 의료봉사활동을 벌이기 위해 복지부에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승인신청’을 했지만 복지부로부터 승인불가 통보를 받았다. 당시 복지부는 민원 회신을 통해 “의료봉사활동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가 실시해야 하고, 외국인 의료인면허를 가져야 한다”며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판단할 때 침구사협회는 외국인 의료법 면허를 가진 자도 아니고, 외국인 의료봉사를 위해 일정기간 체류한 자도 아니며, 또한 외국인으로 구성된 국제의료봉사단체도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봉사활동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침구사협회는 “외국인 의료인면허를 가진 자의 범위에는 침사·구사 자격증 소지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힌 뒤 지난 1월 복지부를 상대로 승인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