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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식·약 공용한약재 중금속 기준 일원화

식·약 공용한약재 중금속 기준 일원화

식·약 공용한약재의 안전 관리를 위해 중금속 기준을 의약품 기준과 같이 일원화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이 지난달 31일 고시됐다.



이번 고시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 녹용, 녹각, 구기자, 계지 등 식·약 공용한약재 117품목에 대한 중금속 허용 기준을 약사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약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르도록 개정한 것이다.



‘생약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는 중금속 기준을 납 5mg/kg, 비소 3mg/kg, 수은 0.2mg/kg, 카드뮴 0.3mg/kg(5품목 1.0mg/kg, 15품목 0.7mg/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고시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 접수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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