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0℃
  • 흐림25.4℃
  • 흐림철원26.0℃
  • 흐림동두천26.5℃
  • 맑음파주27.7℃
  • 흐림대관령17.2℃
  • 흐림춘천26.1℃
  • 구름많음백령도24.4℃
  • 흐림북강릉20.6℃
  • 흐림강릉20.8℃
  • 흐림동해20.8℃
  • 흐림서울27.4℃
  • 구름많음인천27.1℃
  • 흐림원주25.5℃
  • 흐림울릉도19.5℃
  • 구름많음수원27.4℃
  • 흐림영월24.5℃
  • 흐림충주25.5℃
  • 구름많음서산28.4℃
  • 구름많음울진23.4℃
  • 구름많음청주28.0℃
  • 흐림대전26.7℃
  • 흐림추풍령25.3℃
  • 흐림안동25.6℃
  • 구름많음상주27.2℃
  • 구름많음포항23.9℃
  • 흐림군산25.7℃
  • 흐림대구27.8℃
  • 흐림전주27.6℃
  • 구름많음울산24.6℃
  • 구름많음창원24.0℃
  • 구름많음광주28.8℃
  • 구름많음부산24.8℃
  • 구름많음통영27.1℃
  • 구름많음목포26.1℃
  • 흐림여수26.6℃
  • 구름많음흑산도25.0℃
  • 흐림완도27.2℃
  • 구름많음고창27.5℃
  • 흐림순천27.5℃
  • 구름많음홍성(예)28.0℃
  • 구름많음26.4℃
  • 흐림제주27.5℃
  • 구름많음고산23.1℃
  • 맑음성산25.2℃
  • 구름많음서귀포27.0℃
  • 흐림진주26.7℃
  • 구름많음강화26.2℃
  • 흐림양평25.6℃
  • 흐림이천26.6℃
  • 구름많음인제24.7℃
  • 흐림홍천25.6℃
  • 흐림태백17.8℃
  • 흐림정선군20.5℃
  • 흐림제천23.4℃
  • 흐림보은26.5℃
  • 구름많음천안26.7℃
  • 흐림보령27.4℃
  • 흐림부여26.9℃
  • 흐림금산26.5℃
  • 구름많음26.9℃
  • 흐림부안25.6℃
  • 구름많음임실28.1℃
  • 구름많음정읍27.3℃
  • 구름많음남원28.6℃
  • 구름많음장수26.5℃
  • 구름많음고창군26.5℃
  • 구름많음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순창군27.7℃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양산시27.4℃
  • 구름많음보성군27.6℃
  • 구름많음강진군27.3℃
  • 흐림장흥27.4℃
  • 구름많음해남27.5℃
  • 흐림고흥26.0℃
  • 흐림의령군29.0℃
  • 흐림함양군29.4℃
  • 구름많음광양시27.7℃
  • 구름많음진도군25.5℃
  • 흐림봉화24.2℃
  • 구름많음영주24.2℃
  • 흐림문경25.6℃
  • 흐림청송군26.3℃
  • 흐림영덕22.3℃
  • 흐림의성27.1℃
  • 구름많음구미29.2℃
  • 흐림영천26.5℃
  • 구름많음경주시28.0℃
  • 흐림거창27.8℃
  • 구름많음합천29.0℃
  • 구름많음밀양27.3℃
  • 흐림산청27.8℃
  • 구름많음거제24.4℃
  • 구름많음남해25.5℃
  • 구름많음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세무검증제도 반대한다”

“세무검증제도 반대한다”

A0022010100536111-1.jpg

특정 직업군에 대한 차별적인 과세정책인 세무검증제도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김정곤 한의협회장, 경만호 의협회장, 이수구 치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은 당론으로 세무검증제도를 반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현재 의료인들은 건강보험 현금영수증제도 등으로 100% 소득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직업군을 대상 사업자로 하고 있는 이번 세무검증제도는 불합리하며, 이 제도는 성실한 의료인을 잠정적인 탈세범으로 전가시키고 의료인의 자존심을 잃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세무검증제도를 즉각 철회하고, 불가피하게 도입한다면 법인을 포함한 전체 업종에 대해 모두 적용하거나 임의제도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토론회에서 의협 장현재 이사는 “의료업 등 일부 전문직종 등만을 잠재적인 탈세자들로 취급해서 세무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만일 세무검증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1~2년 정도 전체 사업장 전수조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명백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일부 업종이 아니라 불성실한 전체 업종에 대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이사는 “현재 경영상 애로가 심각한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 오히려 육성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세무검증제도 도입의 문제점으로 △국세기본법이 보장한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납세자의 권리 침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세법개정으로서 무효 △국가의 고유책무를 민간인에게 떠넘기는 행정편의적인 발상 △현재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세무검증비용까지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한 규제”임을 지적했다.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세무검증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 “세무검증대상 사업자는 조세공평주의의 문제(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액(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만 한정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 성실성 추정원칙에 위배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미현 대한변협 부회장은 “세무검증사업자를 특정 직업군 내의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로 한정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면 그러한 차별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만 특정 직업군의 고소득자의 소득탈루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또는 그 직업군 내의 상대적 저소득자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근거는 전혀 없는데도 세무검증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