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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한약재 자가규격 폐지된다

한약재 자가규격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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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가 아닌 한약판매업자도 한약재를 단순 가공·포장해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한약 자가규격’이 폐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 ‘한약 자가규격’을 허용하고 있는 제34조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2011년 10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제34조2항을 “규격품은 제조업자가 아니면 이를 제조할 수 없다. 다만, 한약판매업자가 농민이 자체 생산하여 단순 가공·포장한 한약재나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 이외의 수입한약재를 제29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단순 가공 포장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수 있다”에서 “규격품은 제조업자가 아니면 이를 제조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한약판매업자가 국산 한약재와 일부 수입 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한약규격품으로 단순·가공·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허용돼 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할 뿐 아니라 한약 제조업과 도매업 직능간의 전문화가 미흡하고 업계의 영세화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제조업자가 아니면 규격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한약의 품질을 제고하고 한약규격품의 제조와 유통체계를 올바로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한약도매업소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조업소는 한약규격품을 도매업소를 통해 유통하도록 하는 유통일원화 규정을 신설, 제조업소의 유통물량을 확보하고 도매업의 전문화, 대형화, 제조업소로의 전환, 타 업종 변경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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