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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세무검증제도 도입 즉각 철회하라”

“세무검증제도 도입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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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등 의료단체 성명 발표…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기인

1차 의료기관들 경영 상태 급속히 열악해져 폐업 속출돼

경영 정상화 위한 세제 확대 지원 정책이 오히려 제시돼야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들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강행키로 한 ‘세무검증제도’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 도입과 관련, 이 제도는 가뜩이나 열악한 영세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심각한 탄압행위로 규정하며 이 제도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의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특정 전문직종만 쥐어짜는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모순적인 발상이자, 지극히 행정편의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하고 있다”며 “의사 등 특정 전문직종에 국한해 세무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그 바탕에 의료업을 주된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과표 양성화를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업의 세원(진료수입)은 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신용카드 결재 의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종 확대, 사업용 계좌 이용강제, 신고포상금제, 연말정산 등 이중 삼중의 제도적인 장치로 인해 모든 소득이 100% 가까이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여타 업종에 비해 성실신고를 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료인을 고소득 전문직이며 소득 탈루가 농후한 직종이라는 빈약하고 설득력 없는 근거로 사전세무조사 형태의 세무검증 대상으로 지목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업에 대한 세무검증은 무엇보다도 현재 위기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정책으로 의사 등의 직종을 ‘고소득 전문직’으로 칭하며 세금 탈루의 주범으로 몰곤 하는데,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문직 종사자들 중 일부 고소득자들이 있을 뿐, 전문직이라고 해서 모두 고소득자인 것은 아니며 전문직 안에서도 소득의 편차가 크고, 특히 의료계의 경우는 평균 물가상승률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저수가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급속히 열악해져 폐업이 속출하고 의사가운을 벗는 이들도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또 “세무검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만들어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1차 의료기관을 아예 전멸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단체들은 이와 함께 “누락된 과세원을 발굴하는 과표 양성화 노력은 정부의 엄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무검증제도를 통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려 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신규세원 발굴이라는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방침 또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의료단체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정부의 조세정책, 세무신고 업무, 연말정산 등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며,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반한 세무검증제도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 도입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불가피하게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1~2년 정도 전체 사업장 전수조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법인 포함 전체 업종에 모두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단체들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인 ‘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고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이번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에 반드시 의료기관의 세제지원 방안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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