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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보험급여 한약제제 확대 네트워크 구축

보험급여 한약제제 확대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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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확대 및 활성화 간담회… 충분한 근거자료로 한약제제 급여 진행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약회사와 간담회를 갖고, 보험급여 한약제제 확대를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제약회사와 한의계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의협 오수석 부회장은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있는 한약제제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에 의한 68종 단미엑스산제, 56종 기준처방으로 오랜 기간 변화없이 적용되어 오고 있으며, 1990년 이후 신규보험 급여 약재 및 처방, 약가 변동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부회장은 “현재의 약제급여 범위는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목적의 처방을 하는데도 너무나 제한적이며, 현행 기준처방 내에서도 일부 품목 외에는 처방빈도가 극히 낮은 상황임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약재 및 처방에 대한 신규 등재를 통해 보험급여 한약제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월 9월 이후 부형제 양이 줄어든 약제에 대해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제약회사에서만 생산·판매되고 있으며 한방의료기관의 수요 또한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회의는 실제 임상현실에서 보험약의 사용이 미흡한 부분의 개선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아이월드 진기탁 대표는 “현재의 단미제 약제로 등재로 하지 않고 양방의 경우처럼 처방명으로 바꿔주어야 한약제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풍제약 이상염 이사는 “한의학이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보험급여 한약제제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한의사협회와 제약회사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기존 한약제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의학정책연구원 이평수 수석연구원은 “고시를 변경해 한약을 심의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는 등 기존 위원회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영모 보험이사는“‘g당 고시’는 복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제약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보험약을 등재해야 하고, 양질의 약제에 대해 협회와 제약회사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확대를 위해 의학체계가 다른 한의약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한약 관련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고, 한의사협회와 제약회사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충분한 근거자료를 갖고 보험급여를 진행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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