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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안재규회장 전한련 면담, “합의문이행위해최선다하겠다”

안재규회장 전한련 면담, “합의문이행위해최선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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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의장 서정복/이하 전한련)상임위는 지난 1일 저녁 6시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를 항의방문, 안 회장에게 ‘약대 6년제 합의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먼저 안 회장은 “약대 6년제 합의문은 통합약사를 막기 위한 차선책”이며 “한약과 양약의 분리발전은 합의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전한련 서 의장은 “그런 중요한 결정에 전한련 뿐만 아니라 한의계 전체여론수렴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한련 원광한의대학생회 유지웅 회장은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변경 합의된 한약사 면허취득 자격조항은 언뜻 한의계에 유리한 듯 보이지만 결국 약학대학 내에서 한약학과를 분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속사정을 모르는 말”이라며 “변경된 약사법 3조 2항의 합의에 서약을 안 했더라면, 복지부와 약사회는 기존의 한약과목 관련이수자를 한약사 면허취득자격요건으로 그대로 강행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약대 6년제는 김대중 정권 말기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이미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대세를 거스르기보다는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통합약사’를 이해하는 양측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안 회장은 독립한약학과를 약속받지 못했지만, 한약사면허 자격조건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를 골자로 변경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일차 방어는 성공한 셈이라는 것이다.



반면 전한련은 그것은 “약사회의 일시적인 눈가림이며 약학대학내에 한약학과가 있는 것만으로도 언제든지 위협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한련 측의 범한의계 협의체요구에 대해서는 “약속할 수는 없지만,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안 회장과의 면담에는 경은호 한의협 수석부회장, 박왕용 학술이사, 김동채 재무이사, 양인철 상근이사가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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