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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한방의료, 희귀성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

한방의료, 희귀성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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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2010년도 의료비지원사업에 포함

한의협,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기준안 마련 중



한방의료에서도 희귀성 난치성질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10% 부담)이 적용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지난 1월1일부터 한의에서도 의과와 동일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사용하고 한방의료기관에서도 희귀성난치성질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 2010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한방진료 관련 의료비도 포함시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정했다.



질병관리본부의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지원대상 의료비인 ‘희귀 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난해까지 지원제외대상이었던 한방진료 관련 의료비를 삭제함으로써 한방의료도 본인경감을 적용받게 되었다.



현재 희귀 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및 지원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등의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나,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 변경작업,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업그레이드까지는 약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이 개정 고시되기 전까지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희귀 난치성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현행 본인부담금 규정대로 적용하되, 영수증을 발급하여 환자본인이 공단지사를 방문 본인부담금을 지원받도록 안내해 줄 것을 한의사협회에 요청했다.



한방의료의 희귀 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 적용과 관련한 고시는 추후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현행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희귀 난치성질환 등록환자에 대해 외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경감(10% 부담)해 주고 있으나, 한의원·한방병원 이용시에는 해당 질병코드의 부재로 본인부담 경감 적용을 받지 못한 바 있다.



그동안 한의사협회에서 불합리한 희귀 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 적용의 개선을 위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에서도 희귀 난치성질환 등록환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경감해 줄 것과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본인 부담) 지원사업에 한방의료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희귀 난치성 고시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기준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와관련 한의사협회에서는 ‘희귀 난치성질환의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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