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4℃
  • 흐림20.4℃
  • 흐림철원20.6℃
  • 맑음동두천20.7℃
  • 맑음파주20.7℃
  • 흐림대관령16.8℃
  • 흐림춘천20.5℃
  • 흐림백령도18.9℃
  • 흐림북강릉19.0℃
  • 흐림강릉19.3℃
  • 흐림동해20.8℃
  • 흐림서울20.9℃
  • 흐림인천20.6℃
  • 흐림원주19.8℃
  • 구름많음울릉도20.8℃
  • 흐림수원20.4℃
  • 흐림영월19.7℃
  • 흐림충주19.7℃
  • 맑음서산20.0℃
  • 흐림울진21.5℃
  • 흐림청주22.3℃
  • 흐림대전21.9℃
  • 흐림추풍령20.6℃
  • 구름많음안동22.5℃
  • 흐림상주21.8℃
  • 맑음포항27.1℃
  • 구름많음군산21.3℃
  • 구름많음대구25.9℃
  • 흐림전주21.2℃
  • 맑음울산25.4℃
  • 구름많음창원24.5℃
  • 흐림광주22.3℃
  • 맑음부산23.9℃
  • 맑음통영22.8℃
  • 구름많음목포21.2℃
  • 맑음여수23.0℃
  • 구름많음흑산도21.1℃
  • 구름많음완도22.0℃
  • 흐림고창21.8℃
  • 구름많음순천21.5℃
  • 비홍성(예)21.2℃
  • 흐림21.5℃
  • 구름많음제주23.2℃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3.0℃
  • 맑음서귀포23.6℃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21.7℃
  • 흐림양평21.5℃
  • 흐림이천20.6℃
  • 흐림인제19.9℃
  • 흐림홍천19.9℃
  • 흐림태백18.1℃
  • 흐림정선군18.5℃
  • 흐림제천19.3℃
  • 흐림보은21.1℃
  • 흐림천안20.3℃
  • 흐림보령20.1℃
  • 흐림부여22.0℃
  • 흐림금산21.1℃
  • 흐림21.2℃
  • 흐림부안21.2℃
  • 흐림임실20.3℃
  • 흐림정읍21.5℃
  • 흐림남원21.4℃
  • 흐림장수20.3℃
  • 흐림고창군21.6℃
  • 구름많음영광군21.6℃
  • 구름많음김해시24.3℃
  • 흐림순창군21.6℃
  • 구름많음북창원25.6℃
  • 구름많음양산시25.3℃
  • 구름많음보성군22.9℃
  • 구름많음강진군22.5℃
  • 구름많음장흥22.5℃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많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2.0℃
  • 구름많음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0.3℃
  • 흐림봉화20.9℃
  • 구름많음영주21.3℃
  • 흐림문경21.3℃
  • 흐림청송군23.2℃
  • 맑음영덕24.1℃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4.0℃
  • 구름많음영천24.5℃
  • 구름많음경주시26.3℃
  • 흐림거창21.8℃
  • 맑음합천24.5℃
  • 맑음밀양26.0℃
  • 맑음산청24.1℃
  • 맑음거제22.8℃
  • 구름많음남해23.6℃
  • 구름많음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한·의협진 급여비 청구 안내

한·의협진 급여비 청구 안내

A0022010020532904-1.jpg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에서 한의과·의과·치과 협진이 허용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2010년 2월1일 진료분부터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금번 청구방법 개정고시 주요내용은 심사청구서의 ‘진료분야구분’에 한의과가 추가됨에 따라 ‘진료분야 구분’이 7개 진료분야로 변경되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7개 진료분야별로 구분하여 심사청구서를 작성·청구해야 한다.



의료기관내 입원진료 중 한의과·의과·치과 협진건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시 ‘특정내역기재’란에 MT001(상해외인)의 ‘C’코드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한다. 즉 특정내역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 ‘C’ 개정, 의과·치과·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적용된다.



한방병원과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에서 다른 직역의 진료과목을 추가 개설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현행과 같이 심사평가원 본원으로 청구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내 한·의·치 협진이 이뤄진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한·의·치과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아울러, 금번 고시개정과 관련한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 등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청구방법 :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