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3℃
  • 비21.7℃
  • 흐림철원21.1℃
  • 흐림동두천21.4℃
  • 흐림파주21.6℃
  • 흐림대관령18.2℃
  • 흐림춘천21.4℃
  • 흐림백령도19.4℃
  • 비북강릉20.5℃
  • 흐림강릉21.2℃
  • 구름많음동해23.6℃
  • 비서울22.0℃
  • 비인천21.5℃
  • 흐림원주20.5℃
  • 구름많음울릉도21.8℃
  • 비수원21.0℃
  • 흐림영월21.0℃
  • 흐림충주20.8℃
  • 구름많음서산20.7℃
  • 구름많음울진22.1℃
  • 비청주23.2℃
  • 비대전22.3℃
  • 흐림추풍령21.8℃
  • 흐림안동24.2℃
  • 흐림상주24.2℃
  • 맑음포항30.4℃
  • 흐림군산21.4℃
  • 구름많음대구28.5℃
  • 비전주21.5℃
  • 맑음울산26.9℃
  • 맑음창원27.3℃
  • 흐림광주22.7℃
  • 맑음부산25.9℃
  • 구름많음통영24.5℃
  • 구름많음목포23.4℃
  • 맑음여수24.2℃
  • 맑음흑산도23.1℃
  • 흐림완도23.3℃
  • 흐림고창22.2℃
  • 흐림순천22.5℃
  • 구름많음홍성(예)22.0℃
  • 흐림22.4℃
  • 맑음제주26.3℃
  • 맑음고산24.1℃
  • 맑음성산25.9℃
  • 맑음서귀포25.7℃
  • 맑음진주26.5℃
  • 흐림강화21.1℃
  • 흐림양평22.2℃
  • 흐림이천21.2℃
  • 흐림인제20.5℃
  • 흐림홍천21.1℃
  • 흐림태백21.1℃
  • 흐림정선군20.2℃
  • 흐림제천20.6℃
  • 흐림보은21.8℃
  • 흐림천안22.3℃
  • 흐림보령21.0℃
  • 흐림부여22.1℃
  • 흐림금산21.6℃
  • 흐림21.9℃
  • 흐림부안21.5℃
  • 흐림임실21.4℃
  • 흐림정읍21.5℃
  • 흐림남원22.4℃
  • 흐림장수20.5℃
  • 흐림고창군21.7℃
  • 흐림영광군22.1℃
  • 맑음김해시25.6℃
  • 흐림순창군21.5℃
  • 맑음북창원27.1℃
  • 구름많음양산시27.0℃
  • 흐림보성군24.2℃
  • 흐림강진군23.4℃
  • 흐림장흥23.3℃
  • 흐림해남22.8℃
  • 흐림고흥23.6℃
  • 구름많음의령군27.5℃
  • 흐림함양군23.5℃
  • 흐림광양시23.8℃
  • 흐림진도군21.3℃
  • 흐림봉화22.3℃
  • 흐림영주24.2℃
  • 흐림문경22.6℃
  • 흐림청송군25.4℃
  • 구름많음영덕26.4℃
  • 구름많음의성26.5℃
  • 맑음구미27.5℃
  • 구름많음영천27.7℃
  • 맑음경주시29.5℃
  • 구름많음거창23.5℃
  • 맑음합천26.2℃
  • 흐림밀양28.6℃
  • 구름많음산청25.4℃
  • 맑음거제24.6℃
  • 흐림남해25.2℃
  • 맑음27.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주목되는 한의약 제도 개선

주목되는 한의약 제도 개선

A0022010011530510-1.jpg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안들 발의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부여 개정안 등 추진



한의약 제도 개선을 위한 각종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을 분류해 보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5건,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2건, 박은수·전혜숙 의원(민주당)이 각각 1건, 정부가 1건 등을 발의했다.



이중 정부 발의 입법으로 전염병 진단에 한의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2월29일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공포(공포번호 9847)됐다.

윤석용 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들은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한약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 △한약수급실태 조사 실시 및 국산한약직거래사업단을 설치·운영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보조기의 제조 및 개조 처방에 한의사를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장학금 지급대상에 한의예과 및 한의과대학 재학생을 추가하는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의약·한약제제의 정의를 수정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전현희 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률안으로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역량 및 활동을 강화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약재이력추적관리제를 도입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밖에 박은수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률안은 각각 △이종의료인인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의원급 의료기관 공동개설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세제혜택을 부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또한 조만간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