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4℃
  • 흐림21.9℃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1.1℃
  • 맑음파주20.2℃
  • 흐림대관령14.8℃
  • 흐림춘천20.0℃
  • 맑음백령도18.3℃
  • 흐림북강릉17.8℃
  • 흐림강릉18.0℃
  • 흐림동해18.9℃
  • 흐림서울20.7℃
  • 흐림인천20.9℃
  • 흐림원주19.5℃
  • 구름많음울릉도20.0℃
  • 흐림수원20.3℃
  • 흐림영월19.2℃
  • 흐림충주19.8℃
  • 흐림서산20.1℃
  • 흐림울진20.2℃
  • 비청주20.2℃
  • 흐림대전21.7℃
  • 흐림추풍령19.7℃
  • 흐림안동21.7℃
  • 흐림상주21.1℃
  • 흐림포항25.8℃
  • 구름많음군산20.9℃
  • 맑음대구24.2℃
  • 흐림전주21.1℃
  • 맑음울산24.6℃
  • 맑음창원22.9℃
  • 흐림광주22.1℃
  • 맑음부산23.2℃
  • 맑음통영22.3℃
  • 구름많음목포21.0℃
  • 구름많음여수22.4℃
  • 구름많음흑산도21.2℃
  • 흐림완도21.9℃
  • 흐림고창21.6℃
  • 흐림순천21.3℃
  • 비홍성(예)20.2℃
  • 흐림19.7℃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고산21.0℃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2.5℃
  • 맑음진주23.2℃
  • 흐림강화21.6℃
  • 흐림양평20.8℃
  • 흐림이천20.5℃
  • 흐림인제18.7℃
  • 흐림홍천20.2℃
  • 흐림태백17.3℃
  • 흐림정선군17.8℃
  • 흐림제천19.0℃
  • 흐림보은19.7℃
  • 흐림천안20.1℃
  • 구름많음보령19.5℃
  • 구름많음부여21.0℃
  • 흐림금산20.8℃
  • 흐림20.4℃
  • 구름많음부안21.0℃
  • 흐림임실20.3℃
  • 흐림정읍21.2℃
  • 흐림남원21.0℃
  • 흐림장수19.5℃
  • 흐림고창군21.4℃
  • 흐림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1.4℃
  • 맑음북창원23.6℃
  • 맑음양산시23.7℃
  • 구름많음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4℃
  • 흐림장흥22.5℃
  • 흐림해남21.3℃
  • 구름많음고흥22.4℃
  • 맑음의령군23.1℃
  • 흐림함양군21.7℃
  • 구름많음광양시22.2℃
  • 흐림진도군21.1℃
  • 흐림봉화19.6℃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0.7℃
  • 흐림청송군22.4℃
  • 맑음영덕22.6℃
  • 흐림의성22.6℃
  • 흐림구미23.3℃
  • 맑음영천22.5℃
  • 구름많음경주시25.4℃
  • 흐림거창21.1℃
  • 맑음합천23.4℃
  • 맑음밀양23.7℃
  • 맑음산청23.1℃
  • 구름많음거제22.2℃
  • 구름많음남해23.4℃
  • 맑음23.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근무 허용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근무 허용

A0022010011229565-1.jpg

◇의료인 복수 의료기관 허용 관련 유권해석 비교.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한 조치사항으로 ‘비전속 진료허용 및 대진의, 협진, 타의료기관 시설 이용 제한 폐지’ 등을 골자는 하는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근무와 관련,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으나 의료법 유권해석을 통해 제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 일선 현장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청구를 위한 진료기록부 명의 허위 기재 등 편법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권해석 내용이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제39조)과 모순·충돌을 야기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제1항의 “의료업” 개념을 타인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현행 모든 의료기관내 봉직의는 모두 불법이라는 모순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업’의 개념을 업종 개설 및 경영의 개념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 기존 유권해석을 폐지하고,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고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조항(당해 의료기관에서의 전념 의무)에 따라 단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토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 허용시,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산정기준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정원 산정 기준안으로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료인 정원으로 산정토록 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의료인력 신고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전 신고한 의사(한의사, 치과의사)가 타 의료기관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키로 했다.



다만 건강보험 등의 수가 설정시 근무시간 등이 반영된 의료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따른 수가 제도(진찰료 차등수가, 요양병원 정액수가제,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등)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