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1℃
  • 비22.0℃
  • 흐림철원21.4℃
  • 흐림동두천21.1℃
  • 흐림파주21.7℃
  • 흐림대관령18.2℃
  • 흐림춘천21.8℃
  • 구름많음백령도25.3℃
  • 흐림북강릉20.8℃
  • 흐림강릉21.5℃
  • 흐림동해24.0℃
  • 비서울22.3℃
  • 비인천21.7℃
  • 흐림원주21.0℃
  • 구름많음울릉도23.8℃
  • 비수원21.3℃
  • 흐림영월21.1℃
  • 흐림충주21.8℃
  • 흐림서산21.3℃
  • 흐림울진22.8℃
  • 흐림청주23.7℃
  • 비대전22.6℃
  • 흐림추풍령22.8℃
  • 흐림안동24.2℃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많음포항31.0℃
  • 흐림군산22.2℃
  • 맑음대구29.0℃
  • 비전주21.9℃
  • 맑음울산28.3℃
  • 맑음창원26.9℃
  • 흐림광주23.3℃
  • 맑음부산26.0℃
  • 구름많음통영24.4℃
  • 흐림목포22.7℃
  • 흐림여수24.6℃
  • 구름많음흑산도23.6℃
  • 흐림완도23.9℃
  • 흐림고창21.7℃
  • 흐림순천22.1℃
  • 흐림홍성(예)21.6℃
  • 흐림23.1℃
  • 맑음제주26.2℃
  • 흐림고산24.0℃
  • 맑음성산24.5℃
  • 맑음서귀포24.4℃
  • 맑음진주27.2℃
  • 흐림강화22.4℃
  • 흐림양평22.5℃
  • 흐림이천21.6℃
  • 흐림인제20.4℃
  • 흐림홍천21.6℃
  • 흐림태백22.2℃
  • 흐림정선군20.5℃
  • 흐림제천21.3℃
  • 흐림보은22.1℃
  • 흐림천안23.3℃
  • 흐림보령20.9℃
  • 흐림부여22.2℃
  • 흐림금산21.9℃
  • 흐림22.6℃
  • 흐림부안22.5℃
  • 흐림임실21.5℃
  • 흐림정읍22.1℃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1.1℃
  • 흐림고창군21.7℃
  • 흐림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6.3℃
  • 흐림순창군22.4℃
  • 맑음북창원27.3℃
  • 맑음양산시27.7℃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3.8℃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3.4℃
  • 흐림고흥23.6℃
  • 구름많음의령군28.4℃
  • 흐림함양군23.6℃
  • 구름많음광양시24.9℃
  • 흐림진도군22.7℃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3.2℃
  • 구름많음청송군27.0℃
  • 구름많음영덕27.2℃
  • 구름많음의성26.7℃
  • 구름많음구미27.7℃
  • 구름많음영천29.4℃
  • 맑음경주시30.1℃
  • 흐림거창24.4℃
  • 구름많음합천27.2℃
  • 흐림밀양28.5℃
  • 구름많음산청26.4℃
  • 맑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5.5℃
  • 맑음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한의사도 전염병 ‘진단’ 가시화

한의사도 전염병 ‘진단’ 가시화

감염병 신고·소독 조치에 이어 진단 ‘명시’



최근 장애인 보조기의 제조 및 개조에 대해 한의사의 처방이 가능토록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복지위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에 의해 대표발의된데 이어 한의사에게 진단권을 부여토록 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그동안 각종 법률에서 소외돼 왔던 한의사 관련 내용이 포함·개선되고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는 지난 9월23일 개최된 제284회 국회 정기회 5차 전체회의에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2건을 축조심사해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가결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동 법안을 지난달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함으로써 향후 본회의 상정 및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그 명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으며 개정 내용 중 감염병환자의 진단에 있어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포함시켜 개정됐다.



따라서 그동안 기존 법률에서 한의사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신고·소독 조치 의무만을 부여한 채 감염병과 관련 일체의 진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을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제2조(정의)와 제12조(신고의무자) 내용에 의사와 마찬가지로 한의사도 진단이 가능토록 명시했다.



하지만 한의계에서는 이번 법률 개정을 두고 한의사의 진정한 진단권이 보장되려면 감염병 여부 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각종 의료진단기기의 사용을 비롯해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