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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안’ 추진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안’ 추진

보완대체의료를 양성화해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이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재추진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지난 11일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그 결과를 실제 의료행위에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11월8일 제17대 국회 임기 중에도 동 법안을 제출했었지만 심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국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욕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1960년대 의료제도에 머물고 있어 국민들의 욕구와 제도간의 격차가 심각하다”며 “향후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를 통해 각종 보완대체요법들이 하나하나 제도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완대체의료에 관한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을 검증키 위한 임상·제도·정책연구 등을 위해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위원 중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해당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가 전체의 절반이 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법안뿐만 아니라 김 의원과 보완대체의학 관계자들이 누누이 얘기하는 보완대체의학 개념을 한·양방으로 이원화 돼 있는 우리나라에 의료제도에 단순 비교해 대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한의학과 같은 전통의학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 국가들이 정규 의료제도인 서양의학의 한계가 드러나자 이를 보완·대체(Complementary and Alternative)하기 위한 개념으로 침·뜸 시술 등 동양의 전통의학적 치료법을 도입해 연구·시술해 왔기 때문이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침구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키도록 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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