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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한의질병사인분류 3차 개정 고시

한의질병사인분류 3차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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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의료’ 국가 단위 질병통계 생산에 반영

통계청 20일 고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통계청은 지난 20일 한의 의료에 대한 국가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한의질병사인분류 3차’ 개정, 고시했다.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근간으로 하고, 한국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한 한의병명과 한의병증 및 사상체질병증을 추가하여 구성했다.



고시된 ‘제3차 한의 분류개정안’의 개정내용은 기존 한의분류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5차 개정판(KCD-5)과 연계되는 상병은 KCD코드를 사용하고, 연계가 곤란한 한의질병명과 한의고유 병증 진단명은 U코드(한의병명 및 병증명)로 분류하여 사용토록 했다.



또한 한의분류체계 내의 상병중복, 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와의 구조상이 등 현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했고, 감염성질환, 손상·외인 등 한의분류 코드가 없는 것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코드를 차용했다.



3차 한의분류개정의 본 분류체계의 구성은 대·중·소·세분류의 4단계 분류체계로 △대분류(장) 22개(A, B, C…) △중분류(항목군) 263개(A0, A1, A2…) △소분류(3단위 분류) 2,045개(A00, A01, A02…) △세분류(4단위 분류) 12,225개(A00.1, A00.2, A00.3…)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세분류(5단위분류)는 부위, 장소 등의 세부 구분시(M48.36, S22.01 등) 사용된다.



본 분류의 대원칙 및 분류구조는 △전신을 침해한 질환군: 1.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A00-B99), 2.신생물(C00-D48) △전신병적 질환군: 3.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D50-D89), 4.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E00-E90) △인체해부학적 계통별 질환군: 5.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6.신경계통의 질환(G00-G99), 7.눈 및 부속기의 질환(H00-H59), 8.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H60-H95), 9.순환기계통의 질환(I00-I99), 10.호흡기계통의 질환(J00-J99), 11.소화기계통의 질환(K00-K93), 12.피부 및 피부밑 조직의 질환(L00-L99), 13.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 14.비뇨생식기 계통의 질환((N00-N99)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분만 기형 신생아 질환:15.임신, 출산 및 산후기(O00-O99), 16.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00-P96), 17.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 △기타병태: 18.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R00-R99), 19.손상,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S00-T98) △기타 분류: 20.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V01-Y98), 21.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Z00-Z99), 22. 특수목적 코드(U00-U98) 등으로 분류했다.



이번 3차 한의질병분류개정은 지난 1993년 2차 개정 이후 15년이 도래된 현재 한의학 진단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한방의료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한의학이 현대의학의 질병분류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현수 한의협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한의 의료의 영역 확대는 물론 한의 의료가 국가보건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어 현대·미래 한의학 발전의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과 관련 통계청 통계기준팀 관계자도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통의학 질병분류체계가 KCD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해서 각종 국가단위의 질병통계자료 생산에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이번 3차 한의질병분류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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